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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에 따른 2차 개선효과 분석

- 1차 개선효과 분석과 비교하여 개별심의구역 감소율이 9.9%에서 14.7%로 증가 -

2018.12.20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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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3년간(2015~2017) 조정‧고시한 622개 국가지정문화재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에 대한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 지역으로, 현재 1,951개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약 2,495㎢(서울 면적의 4배)가 설정되어 있으며, 각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작성하여 고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 필요)


  ‘허용기준’ 조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목적으로, 그간 문화재의 특성과 주변여건 고려에 미흡했던 기존의 ‘허용기준’에 대하여 26개의 문화재 유형별로 5대 경관지표를 적용함으로써, 문화재 주변 규제의 합리화를 통하여 주민불편 완화와 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추진되었다. 2020년까지 약 1,300여건의 허용기준에 대하여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5대 경관지표: 장소성, 일체성, 조망성, 마루선, 왜소화 


  이번 개선효과의 분석은 지난해 1차(‘15~’16년도)로 재조정 개선효과를 분석한 268개의 국가지정문화재의 허용기준과 ‘17년 재조정을 실시한 354건을 더한 622건에 대한 누적효과 분석이며, 대상 면적은 622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813.7㎢이다.  
 
  먼저 구역별 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규제정도가 가장 강한 ‘개별심의 구역’(문화재위원회 심의‧문화재청장 허가)이 당초 면적대비 14.7% 감소한 312.6㎢로 나타났다. 규제정도가 가장 약한 ‘타법령 처리구역’(지방자치단체장 자체허가)은 22.7% 증가한 399.9㎢로 조사되어 이번 허용기준의 조정이 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 등에 대한 규제정도를 상당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차 개선효과 분석과 비교할 때 개별심의구역 감소율이 9.9%에서 14.7%로 증가하고, 고도제한구역의 감소도 -16.4%(1차 -5.0%)로 나타나 행위제한이 강한 구역의 면적 감소현상이 두드러졌다. ‘타법령 처리구역’의 증가는 ‘개별심의구역’ 14.0%(51.3㎢)와 ‘고도제한구역’ 25.7%(31.2㎢)가 ‘타법령 처리구역’으로 이동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타 법령 처리구역’이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면서도 허용기준상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도시계획 등 타 관리계획에 따라 처리되는 지역
  이와는 반대로 ‘고도제한구역’에서 4.8%(5.9㎢), ‘타법령 처리구역’에서 1.6%(5.2㎢)가 ‘개별심의구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허용기준’의 조정이 규제의 완화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 환경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어 규제의 합리성 측면에서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재청은 2020년까지 1,300여개의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이 문화재를 향유하고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할 수 있는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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