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및 주요 자영업 협・단체는 ’18.12.20(목) 07:30, 당・정・업계 협의를 개최하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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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업계 협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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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 '18.12.20(목) 07:30~08:3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ㅇ 참석자
- (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등
- (정) 홍종학 중기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등
- (업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조중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이호준 전국편의점살리기네트워크위원장 |
□ 이번 대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했다.
- 자영업자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 취업자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처음으로 설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취업자(2,673만명) 중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중 25.4%(679만명)
ㅇ 둘째,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대책이다.
-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 수립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해 자영업 협・단체 및 정부로 구성된 ‘현장소통 TF’를 운영*(9.19~10.23)하고, 5차례의 심층토론을 통해 대책을 만들었다.
* 운영방식 : 협・단체별 정책과제 및 애로사항 제안 → TF 토론 → 소관부처 검토 → 검토 결과에 대해 TF 토론 → 정책과제 반영
ㅇ 셋째,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둔 종합대책이다.
-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하였다.
ㅇ 넷째, 장기적 시야의 중장기 정책로드맵이다.
- 장기적 시야에서 창업・성장・재기의 생애주기별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자영업 정책기조 전환 >
기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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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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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애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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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및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강화 |
경영비용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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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리는 정책 발굴에 초점 |
과밀해소를 위한
창업지원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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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창업 및 재기 지원 강화 |
대기업 진입 억제 및
시장 보호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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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성공사례 확산 및 생계형 업종 경쟁력 강화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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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안전망 확충과 함께 복지와
삶의 질도 고려 |
정책의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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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 정책영역 규정 및 연구기능 등 정책인프라 구축 |
□ 당・정・업계는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에 지속 반영하되, 자생력 있는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ㅇ ① 혁신 지원을 통한 성장 역량 강화 ②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③ 준비된 창업 및 원활한 재기 지원 ④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확산 ⑤ 안전망과 복지 확충 ⑥ 자영업 정책영역 정립 및 정책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방향에 합의했다.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영업 성장 역량 강화
ㅇ ’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등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연계하여 상권활성화 효과 배가
ㅇ 스마트 제조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 센터’ 10곳 설치 및 특례보증 신설(기보, 기업당 최대 5억원)
ㅇ 혁신형 소상공인(소상인 : 백년가게, 소공인 : 명문소공인 등) 1.5만명을 발굴・육성하여 성공 모델화하고 자금·컨설팅·마케팅 등을 연계지원
- 소상공인 등의 자동화설비 구축에 정책자금(2,000억원) 우대 지원
ㅇ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협업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전국화・규모화 촉진(조합원 20인 이상 협동조합 : ’18, 30 → ’22, 150개)
ㅇ 공영홈쇼핑 입점(소상공인 특화 방송코너 신설), 1인 방송플랫폼 구축(크리에이터 랩), 해외진출(자영업 수출컨소시엄 사업 도입) 등 판로 지원
ㅇ 미용업(뷰티산업법 제정 추진), 외식업(복합매장 요건 완화) 등 생활밀착형 영세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업종별 규제완화·지원
②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ㅇ ’19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2년까지 총 10조원 발행
ㅇ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하여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예, 5%)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하여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가칭)‘국민포인트제’ 도입
ㅇ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매년 1.5조원 내외로 확대하고,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6천억원(은행권 사회공헌기금 활용) 및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 신설(100억원)
③ 창업 전 체계적 교육과 폐업・재기 일괄 지원
ㅇ 신사업창업사관학교(6곳)를 전문실습, 창작・네트워킹 공간까지 제공하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18, 6곳 300명 → ’22, 17곳 1천명)
- 예비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 도입(연 1만명, 예비창업자 1인당 50만원 한도, 교육비의 90% 지원)
ㅇ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17말 8,800억원)을 조기에 정리(매각・소각)하고,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ㅇ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하여 폐업신고,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교육 (’19, 2.2만명)을 사회복지, 뿌리산업, 귀농・귀어 등 유망 분야로 내실화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자영업자 참여요건을 완화(연매출 0.8억원 1.5억원 이하)하여 자영업자의 취업준비 기회 확대('18, 0.8 → ’19, 1.5만명)
④ 골목상권 지킴이 역할 강화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ㅇ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 추진
* 추진(예) : (현행) 90% 수준 → (‘19) 95% → (‘20) 100%
ㅇ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교통영향평가 심의 강화 등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응
ㅇ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5년)제도 본격 시행(‘18.12) 및 업종경쟁력 강화
ㅇ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출점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위약금 감면 사유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
ㅇ 가맹본부-가맹점주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22, 50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상생협력 요소 반영 등 상생기반 마련
⑤ 자영업자 안전망 및 복지 확대
ㅇ 관계부처(중기부, 복지부, 고용부)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타당성 검토 추진
- 기 시행 중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조건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 추진
ㅇ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2년까지 180만명으로 확대(‘18, 136만명)하고, 교육 및 취업지원기능 등을 보강
ㅇ 자영업 밀집지역 내 어린이집, 편의시설 등 복지공간을 조성하고(~‘22, 30개), 자영업자 삶의 질(워라밸) 지수를 개발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⑥ 자영업 정책체계 혁신
ㅇ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제정하고, 중앙과 지방에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자영업 지원 기반 마련
- 일부 지자체(17개 시・도 중 7개)에서 조례로 설치․운영 중인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지원센터를 전 지자체로 확산 추진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영업 전문 부설 연구소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4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인프라 구축
□ 이번 대책을 통해,
ㅇ ’22년까지 발행할 18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8조원) 및 온누리상품권(10조원)이 자영업 점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 지역신보 보증을 매년 1.5조원 수준으로 확대, 신기보의 자영업자 전용보증(0.6조원) 신설, 소상공인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해 ’22년까지 17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이 공급될 전망이다.
ㅇ 정책적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전문연구소 설립 등 자영업에 대한 독립적 정책영역을 정립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고,
- 창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성장(상권활성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 퇴로・재기(폐업지원센터) 등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의 기반이 마련된다.
- 또한, 자영업자의 안전망, 복지, 삶의 질 등 ‘사람으로서의 자영업자’라는 관점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기를 마련하였다.
ㅇ 한편, 대책 수립 단계부터 발표까지 자영업자와 함께한 이번 대책은 앞으로 자영업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의미도 찾을 수 있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단체가 단순한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하여 마련하였다”면서,
ㅇ “이제는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이번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금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별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