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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국민의 눈높이에서 포용국가 국정운영의 지도를 그리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수립 논의”
“스쿨미투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 마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 21.(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 삶의 관점에서 사회 정책의 포용성 확대와 사람과 기술 중심의 혁신을 도모하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과,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스쿨미투’의 해결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하였다.



제1호 안건으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을 토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9월 새로운 국정운영 목표로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이어, 임기 내 추진할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아동-청년-중장년-노년’의 일반적인 생애주기와 ‘배움-일-쉼-돌봄-생활’이라는 삶의 영역을 모두 고려하여, 기존의 과제를 체계화하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 지표를 제시하여 포용국가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 계획의 세부 정책과제와 성과지표를 부처 간 협의하여 확정하고 내년 2월 발표할 계획이다.



제2호 안건으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하였다.



이번 대책(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스쿨미투’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9년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19년 484명)하는 한편,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학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또한, 청소년상담 1388,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청소년 지원기관을 연계·활용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관리자(교장 및 교감)에 의한 것 등과 같이 학교의 자체적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단위의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청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원 징계 및 재발방지 교육·상담 의무화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하여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가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 과태료 부과 기준·절차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19.상~)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징계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대학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 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한다.



※ 연구과제 협약 체결시,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로 인해 연구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됨’을 협약 명시



또한,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성인지 교육 및 개별상담 실시를 의무화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확대·강화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하도록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교육을 신설한다.




또한, 대학별 예방교육 이수율 및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실적을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연계해서(3주기, ’21년~),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대학별 전담기구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양성평등 인식 및 성희롱·성폭력 현황조사 실시



중·고등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인권·양성평등인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반에 관한 표본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예방교육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조사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한다.



양성평등교육 기반 강화 및 교육적 해결 역량 강화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양성평등교육 분야 선도교원 양성(’19년, 170명) 및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별 양성평등 연구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18년 3개교 → ’20년 17개교).



단위학교의 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교육적인 해결과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주도의 인권·양성평등·스쿨미투 관련 동아리 활동, 토론회, 캠페인 등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 협의체를 통해 교사, 학부모, 학생*이 스쿨미투 대응 및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학교 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원한다.



*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시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 제시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17.12.29. 개정))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상시 가동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대책 추진과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교육부의 양성평등 정책 전담기능을 강화하여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예방교육 정책을 종합적·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용기 있게 고발하는 학생들의 스쿨미투에 응답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언급하며,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붙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추진 배경



□ ’18년 상반기부터 공공부문 및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에서 지속된 미투 운동이 중·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 확산



※ (그간의 범정부 대책)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17.11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17.11월), 공공부문 보완대책(’18.2월), 직장 및 문화예술계 근절 대책(’18.3월), 성희롱․성폭력 방지 보완대책(’18.7.월) 등



□ 중·고등학교 내의 성희롱·성폭력을 폭로하는 전국적인 제보·집회가 확산*되면서, 교원의 성범죄 관련 징계의 엄정성 확보 및 교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촉구



* (트위터)’18.12.17.기준, 16개 시·도교육청(제주 제외), 72개 학교(중 36교, 고 36교) (집 회) 스쿨미투 1차 집회(서울, 11.3.) / 2차 집회(대구, 11.18.)



ㅇ 사안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 치유·회복 및 학교 현장 안정화를 위한 사안처리 및 상담체계 구축·강화 필요



* 신고자 노출 및 비난, 학생부 기재 등 불이익, 사과 거부 등



□ 대학 내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징계 절차 및 결과의 공정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징계 후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에 의한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증대




ㅇ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학내 전담기구의 내실있는 처리와 예방 역량 제고 필요





2. 추진 경과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운영(’18.4월~) 및 현장의견 수렴



ㅇ 외부 전문가(여성, 의료, 법조 등 10명)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 협의 및 학생·교사 등 현장의견 수렴(’18.4~8월)



ㅇ 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장관, 학생·학부모·교사와의 간담회(’18.10월)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현황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18.5~10월)



ㅇ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312개교), 사안처리, 예방교육, 전담기구 조직·인력·예산 현황 등 조사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시안 마련



ㅇ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력과제 발굴 협의(’18.10~11월)



ㅇ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18.11.9/11.20.)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시안 검토



ㅇ 여성가족부 제7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18.11.19.)



ㅇ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보고(’18.11.30.)



ㅇ 시·도교육청 담당관 대상 대책안 현장 적합성 검토 및 협의(’18.12.12.)



Ⅱ.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1. 추진 현황



□ 신고 및 사안 대응 강화



ㅇ (신고센터 운영)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내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스쿨미투 사안 신고·처리 활성화(’18.3월~)



※ (교육부) ’18.12.17. 기준, 총 187건 접수(초중등 60, 대학 43, 기타 84)

(시·도교육청) ’18.11.30. 기준, 총 119건 접수(17개 시·도교육청별로 설치)



ㅇ (사안처리 매뉴얼 개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및 학교 현장 보급(’18.10월)



* 디지털 성폭력, 논문지도/레슨 중 발생한 성폭력, 스토킹, 학생 간 성폭력 등



□ 교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징계제도 개선



ㅇ 교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5년→10년, 18.4.17.)



ㅇ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실효성 확보 및 외부위원·여성·학생 등 참여 확대를 통한 징계위원회 다양성 확보 추진(’18.4월
~)



※ 「사립학교법」등 개정 법률안 발의(9건)



ㅇ 국공립 교원 징계기준 개선(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 징계 강화 및 불법촬영·2차가해 징계기준 신설) 및 징계위원회 구성 다양성 제고(학생 참여, 여성 비율 확대 등) 추진(’18.10월~)



※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완료



□ 현직 교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ㅇ (초·중등 자격연수) 정교사 자격연수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12년~)



ㅇ (대학 예방교육)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시 상담소 운영, 예방교육 실적 등 지표 반영(’18.8월~) 및 대학정보공시에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적 포함(’18.10월~)



*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2. 개선방향



□ 징계 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 강화 필요



⇒ 가해 교원의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 징계 결과의 투명성 확보 및 피해자의 권리 강화 필요



⇒ 징계 이후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의 근본적 인식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문적 교육·상담 의무화 필요



□ 피해자 보호 지원 및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 필요



⇒ 전문상담교사 확대 및 학생 치유프로그램 개발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학급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치유 지원 필요



⇒ 학교 공동체 관계 회복을 위해 학생·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교육적인 해결 및 학교 문화 개선 필요



□ 예비교원 및 관리자 대상 예방교육 강화 필요



⇒ 학교 내 사안발생시 책임자인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예방교육 및 사건처리 역량 강화교육 필요



⇒ 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교원 대상 예방교육 강화 필요




Ⅲ. 추진 목표





Ⅳ.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중·고등학교 대상 실태조사



ㅇ학생·교원 대상 양성평등,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스쿨미투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 대상의 소속 학교, 가해자 특정 신고 등 민감한 정보는 제외하고 조사문항을 구성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 학생·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인권·양성평등 의식, 성희롱·성폭력 목격 및 피해 경험 등 조사



ㅇ스쿨미투 발생 신고에 대한 사안조사는 기존과 같이 교육청별 실시



□ 대학 대상 실태조사



ㅇ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운영실태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전담기구 담당자 대상 실태조사 실시(’19.5월~)




- ’18년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연계·활용하여 정례적 실태조사 추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기능 강화



ㅇ(기능 개선) 피해자 중심 사안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신고센터 전담 성희롱·성폭력 전문상담인력 확보(~’19.상)



ㅇ(홍보 강화) 교육부·시도교육청 별로 운영 중인 신고센터를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부적정한 징계, 사건 은폐·축소 등에 대한 신고·접수기능을 강화(~’19.상)



* SNS, 학교 홈페이지 배너,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



□ 초·중등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체계구축 및 컨설팅 강화



ㅇ(매뉴얼 개발) 교육부 주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적용을 위한 사안처리 매뉴얼 개발(~’19.2월)



* 징계 절차와 수사 등 형사절차 분리 진행, 2차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 피해학생 조사시 신뢰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동석 등 구체적 지침 포함



- 교원 성비위 관련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점검시 매뉴얼 준수 및 후속조치 등 이행 여부를 점검(’19년~)



ㅇ(시·도교육청 책무성 강화)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관리자(교장 및 교감)에 의한 가해 등 학교 자체적인 처리가 어려운 경우, 시·도교육청 단위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도교육청 책임하에 철저히 사안을 처리하도록 의무화



*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ㅇ(컨설팅 강화) 스쿨미투 발생이 신고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안조사·후속처리·예방교육 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및 교육적 해결 노력 지원(’19년~)



□ 수사과정상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ㅇ(2차 피해 방지) 여경 전담, 가명조서 활용, 학생‧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조사 장소(상담실, 해바라기센터 등) 선정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 조사 과정 상 심리적 위축 및 2차 가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



ㅇ (피해자 보호) 국선변호인·피해자 지원 기관 등과 협의, 신뢰관계인을 신속히 지정하여 조사시 동석 및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 초·중등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보호 강화



ㅇ(심리상담) 피해학생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인력 증원* 및 Wee클래스·Wee센터 설치율 제고**



* (’18.8월)2,231명→(’19년)2,715명(484명 증원)




** 80개 이상의 학교를 관리하는 Wee센터, 희망 시·도교육청 우선 지원





ㅇ(전학 지원)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이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전학을 원할 경우 시·도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전학 관련 지침 개정(~’19.2월)



※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에는 교육장·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관련 지침 미비로 전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발생



□ 청소년 지원기관을 통한 상담 및 치유 지원



ㅇ (상담 지원) 청소년상담 1388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을 활용하여 성희롱 피해학생 대상 상담(전화, 인터넷 등) 지원 강화



- 청소년상담 1388로 스쿨미투 사건유입 시 즉각 대응방안을 안내하고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



- 위기도가 높은 사안은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국 228개소)를 통해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의료, 법률 등 맞춤형 지원 제공



*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경찰서, 시·도교육청 등 연계



ㅇ (치유 지원)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예방교육 및 피해 학급·학년 대상 집단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지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



□ 대학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




ㅇ(전담기구 역량 강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중앙센터로 선정하여, 대학 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역량 강화 지원(’19년~, 3억)





ㅇ(대학원생 권익강화) 대학원생 조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 마련‧안내(’18.11.28.) 및 이행현황 조사 추진(’19.3월)



-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및 예방교육 강화 등 지속 권고



※ 대학원생 인권보호 실적을 BK21사업 평가지표에 반영(’18년~)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원 징계 및 재발방지 교육·상담 의무화



□ 사립 교원의 성비위 징계 및 이행 강화



ㅇ(국·공립 징계기준 준용) 사립 초·중등학교 및 대학 교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시 국·공립교원의 징계기준 준용 의무화



※「사립학교법」개정안 박경미·이은재 의원 등 발의(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18.11.28.)



ㅇ(관할청 징계요구 실질화) 관할청의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의 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요구를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 공포(’18.12.18.) 및 시행(’19.3월~)



※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 추진(~’19.상)



□ 징계 결과의 피해자 통지



ㅇ 「국가공무원법」등 개정에 따라 성비위 교육공무원의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대학에 안내(’18.12월 말)



※ 교육공무원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별도 개정 추진




- 사립교원의 성비위에 대해서도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 통보하도록「사립학교법」개정 추진(’19.상~)





□ 가해교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의무화



ㅇ정직 이하 처분을 받은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원이 교단 복귀시, 해당 지역 성폭력 교육·상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성인지 교육 및 개별상담 실시 의무화(’19년~)




※ (재발방지 교육 의무화 시·도교육청) 서울(30시간), 광주(15시간), 부산(10시간)





ㅇ교원 성비위 관련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점검시 교육·상담 이행여부 등 재발방지 대책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 성비위 대학 교원에 대한 연구비 제한



ㅇ대학 자체 및 교육부 감사 등 결과,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로 징계 확정된 교수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비 지급 중지 및 1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조치(’18.12월~)




※ 연구과제 협약 체결시,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로 인해 연구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됨’을 협약 명시






교원 등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확대·강화



□ 예비·현직교원 등 대상 예방교육 강화



ㅇ(자격연수) 교장·교감·수석교사 자격연수 교육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도록 교육부 고시* 개정 및 이수 의무화(‘19.상~)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 정교사에 대한 예방교육은 ’12년부터 이미 반영되어 있음



- 학교 관리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등 사건처리 역량 강화교육 신설



ㅇ(예비교원 양성) 예비교원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19.~)



ㅇ(청소년지도자 성인지 감수성 제고) 청소년 시설 근무 중인 청소년지도자(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 자격연수 : 교육시간 확대 및 교육방법 개선(영상교육 → 전문강의)



-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



* 보수교육용 ‘청소년상담사 성인지 기반의 청소년상담 개입’ 관련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교육과정 개설(’19년∼)



□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ㅇ(초·중등 교원 성인권 지침서 개발) 학교급별 세분화된 성희롱·성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및 구체적 사례 등을 포함한 ‘교원 성인권 지침서’ 개발·보급(~’19년)



ㅇ(외국인 교원용 자료 개발) 외국인 교원 증가에 따른 교육 수요에 맞추어 외국어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19년)



□ 대학 예방교육 실적 등 기관평가 연계



ㅇ대학별 예방교육 이수를 제고하기 위해 예방교육 이수율 및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실적을 대학기관평가인증(3주기)에 연계(’21년~)



※ 현재 2주기 평가(’16~’20년) 중으로 기관간 형평성 차원에서 지표 변경은 제한






학교 내 양성평등문화 확산 기반 조성



□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 강화



ㅇ(선도교원 양성 등) 인권 및 양성평등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학교 내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활동*할 선도교원 양성(~’19년, 170명)



*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학교 문화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담당



- 초·중등학교 내 양성평등교육 지원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현장 적용,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ㅇ(연구학교 운영) 양성평등교육 실천 및 의식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시·도 교육청별 연구학교 지정 확대



※ (’18년) 3개교 → (’20년) 17개교(시·도 교육청별 1개교)



ㅇ(교육자료 개발·보급)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양성평등 및 디지털 성폭력(불법촬영, 음란물 유포 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19년)



□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 내 교육적인 해결 유도



ㅇ(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생회·동아리 등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인권·양성평등·스쿨미투 관련 자체적인 캠페인·토론회 등을 기획·실시하여 민주시민 역량 함양 및 학교 문화의 근본적인 개선 유도



- 학교 현장 수요 및 시·도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별 자체 계획* 수립·시행 및 교육부 예산(특별교부금) 지원(’19년~)



* 학생 자문단 운영, 학생 주도 프로그램 지원 및 환경 구축 등



ㅇ(학교운영위원회 활용) 학교운영위원회 등 단위학교 협의체를 통해 교사, 학부모, 학생


*이 스쿨미투 대응을 위한 사과·재발방지 및 학교문화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등 교육적인 해결 활성화




*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시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 제시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17.12.29. 개정))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및 전담조직 강화



□ 범정부 협의체 등 활용 강화




ㅇ민관합동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스쿨미투 대책 관련 관계부처간 협력과제 발굴·추진을 위한 협의체로 활용





□ 양성평등 정책 전담기능 강화


ㅇ(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예방교육 정책을 종합적·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정책 전담기능 강화(~19.상)



ㅇ(시·도교육청) 스쿨미투 사안 대응 및 예방교육 정책을 전담하기 위한 시·도교육청 단위 성평등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 권고(19년~)



※ 예) 광주, 성인식개선팀 설치(’18.9월~) / 서울, 학교성평등전담팀 설치 계획(’19.상~)



Ⅴ. 추진 일정



ㅇ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스쿨미투 대책(안) 상정 및 발표(’18.12.21.)



ㅇ 시·도교육청별 ’19년도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계획 수립·제출(~’19.1월)



ㅇ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지원 중앙센터 선정·운영(’19.3월~)




ㅇ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개선(’19년~)









참고. 초·중등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



□ 대응 절차 개관





□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 상담·보호 등 조치 절차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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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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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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