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국무회의 의결

2018.12.24 보건복지부
목록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국무회의 의결
- 국민연금 급여·가입제도 개선 및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다양한 방안 확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4일, 그간 마련해온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을 브리핑(기자설명회)을 통해 발표하였고, 12월 21일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로 국회에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제출로 국민연금 개선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궁극적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야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별첨>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기주입형 신종 수상레저기구 안전기준 마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