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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된다

2018.12.2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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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12. 26. (수)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배문규 ☏ 044-200-7501
담당자 하왕수 ☏ 044-200-7512
페이지 수 총 3쪽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된다

-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 도로·여객시설 등의 이동편의 시설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길거리를 걷거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와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사 등 11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에 3년간 접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관련 민원 1,672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부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이 상이 지자체의 조례제정 소홀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이 도심외곽에 설치*되어 이동 불편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 복지시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도심외곽이나 고지대에 주로 설치됨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범적으로 8개 광역자체단체의 도로와 여객시설 257개 지점에 대해 장애인단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였고, 간담회 등을 거쳐 이용자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내용은 제도운영 9개 개선항목 보행환경(보도) 4개 개선항목 여객시설 3개 개선항목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운영(9)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법률 개선 (2)
연안항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공급자(행정기관) 중심의 기준적합성 심사제도를 이용자 참여가 가능한 심사제도로 변경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개선 (3)
법령별 세부기준 상이, 설치 범위의 불명확, 시각장애인의 위험요소 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편(국토교통부 예규) 개선
법령과 불일치한 관리지침의 현행화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개선(2)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방법 등 제정, 광역별 기술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광역자치단체별, 여러 부서로 분장된 업무의 통합관리 방안 마련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주관부서 선정 및 통합관리방안 마련
 
 
도로(보도)(4)
 
 
 
 
현실적인 실태조사 범위 마련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 등 실질적인 실태조사 범위 포함
복지시설 주변 접근로의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시설 건축 시 주변 접근로에 급경사 등 지형적 특성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방안 마련
법령별, 이원화된 이동편의시설의 연계 강화방안 마련
교통약자법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설치주체가 다른 경우, 이동편의시설의 연계 강화방안 마련
설치가 미흡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안 마련
잘못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계획 수립 등
현황점검 시, 장애인 등 이용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방안 마련
 
 
여객시설(3)
 
 
 
 
여객시설의 상시점검 계획 수립
환승복합시설 등 설치관리가 미흡한 여객시설의 상시점검 계획 수립
장애인 등 이용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및 기관간 협력방안 마련
행정제재의 내부절차 마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에 대한 내부절차 마련
재정이 열악하거나, 개선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 유예 또는 예외기준 모색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점검개선계획 수립
중점개선항목 선정 및 연차별 개선 추진방안 마련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고, 책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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