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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2018.12.2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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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14건 본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4개의 법률안이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84-6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국정과제 80-3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은 법률의 적용범위를 갯벌(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과 그 주변지역의 바닷가 및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으로 정의하고, 갯벌에 대한 실태조사와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 갯벌보전구역, 갯벌휴식구역, 갯벌생산구역, 갯벌체험구역 등 갯벌의 특성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갯벌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다양한 경제적 가치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은 전시·사변 또는 대형선사의 파산 등으로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해상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를 위해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고,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예선·도선 등 항서비스 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포함하여,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법률 중 주요 법률 내용]
법률
주요내용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지역별 해양수산 현안·과제를 발굴하여 해결하고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지역 R&D 사업)의 지정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공동배선사 등에 대한 처벌 근거 등 마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다양한 가치를 지닌 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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