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스텔라데이지호의 심해수색을 위한 용역 계약 체결

2018.12.28 해양수산부
목록
스텔라데이지호의 심해수색을 위한 용역 계약 체결
 
지난 8월 우리 정부는 2017. 3. 31. 남대서양에서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로 실종된 우리 선원 8명의 생사 확인을 위해 미발견 구명벌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할 목적으로 심해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그간 침몰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용역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1월 입찰에 참여한 Ocean Infinity사와의 협상을 거쳐 조달청을 통해 12. 28.(금) 동 업체와 계약(금액 : 약 48.4억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Ocean Infinity사는 금년 1∼5월 말레이시아 실종 항공기(MH-370) 수색에 참여하였으며, 금년 11월에는 아르헨티나 해군 실종 잠수함(ARA San Juan)을 발견한 심해수색 전문업체입니다.
 
Ocean Infinity사는 한국 정부와의 이번 계약 체결로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을 내년 1월 말부터 최대 50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 주요내용
 
- 선체 발견 시 무인 잠수정에 부착된 비디오 카메라 등을 통해 미확인 구명벌 위치 확인 및 선체 3D 이미지 작성
     
-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항해기록저장장치(VDR) 회수
 
이번 심해수색은 우리나라가 해양 사고 선박에 대해 실시하는 최초의 사례로,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Ocean Infinity사가 심해수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지난 21개월 간 실종선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애태우고 있는 가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페루 사회보장협정 발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