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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함께 잘 사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밑그림 제시

2018.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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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함께 잘 사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밑그림 제시

-‘초연결 지능화’기반의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수립
-산업·공공·사회 전반의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개발자의 장기 파견 관행 타파
 
 
정부는 12월 28일,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전략위’)를 통하여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원격지 SW개발 활성화 방안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3건을 심의하고 확정(서면의결)하였다.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
 
이번에 확정된 주요 정책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의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화사업의 정책방향을 전산화·정보화에서 지능화로 전환하는 기본방향 제시(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18∼’22년))
 
기업간, 부처간 협업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신산업 창출을 주도하는 클라우드 확산 추진(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19∼’21년) 성격)
공공 SW사업의 원격지 개발을 장려하는 제도, 기술, 환경 조성 등을 추진(공공 SW사업 원격지 SW개발 활성화 방안)하는 내용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18∼‘22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화사업 비중을 ‘18, 21% → ‘22, 35% 확대
데이터 구축→유통→활용, 주기 지원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
우체국·도서관정보화교육 장()으로 활용, 취약계층 70만명 교육 실시(‘20∼‘22년)
5G 상용화(‘19), 10기가 유선 네트워크 확충(∼‘22년, 50%)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지능화 혁신의 편익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국가정보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18~’22년) 수립하였다.
 
첫째, 지능형 국가 수립을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적용하는 정보화사업 비중을 ‘22년까지 35%로 확대(’18년, 21%)한다.
현재 공공 정보시스템의 75%가 각 기관별로 개별(Silo) 운영→ 지능형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정보시스템 예산 중 인공지능 활용 사업 비중 1% 미만(‘18년) → 맞춤형 지능화 서비스 제한
 
o 또한, 의료·복지·교육 분야에서 개인별 맞춤형 지능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재난 사전 예측·방지, 미세먼지 통합 관리(서울 31%↓, ~‘22년) 등에도 지능화 기술을 적용하는 등 정부가 새로운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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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능화 기반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구축개방 → 저장유통 → 분석활용 등 전 주기 지원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을 ’22년 20%(’18년 9.5%)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o 또한,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양자컴퓨팅 등 유망기술 육성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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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지능화 혁신을 주도할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2만명(∼’22년)을 육성하고, 노인·장애인 대상 디지털 기술교육강화,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을 마련한다.
 
o 특히,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우체국·도서관 등을 정보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취약계층 정보역량 교육을 실시(70만명, ‘20~’22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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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세계 최초로 5세대(5G)이동통신 무선 네트워크조기 상용화(‘19년)하고, 초연결 사회에서 지능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10기가 유선 네트워크(∼‘22년, 50%)를 확충해 나간다.
 
o 또한, 네트워크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구간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양자 암호통신등을 도입하고, 통신재난 발생 시 조기 대응할 수 있는 통신재난 방지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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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규제혁신)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경쟁력 강화) 특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추진
(생태계 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 생태계 조성
 
데이터경제 시대의 핵심 기반클라우드 컴퓨팅(이하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혁신적 서비스창출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확보하기 위한 실행중심의 전략(ACT)을 추진한다.
 
< 클라우드 기반 혁신 사례 >
제조업의 스마트화
신규 금융 서비스 창출
공공 서비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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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효율화, 에너지
사용량 절감, 정비 시기 예측 등

AI 접목 신규 금융 서비스 창출, 모바일 연동 강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방범 카메라, 수사정보 분석 지원
 
첫째로, 공공부문민간 클라우드 활용확대하기 위해 클라우드 확산을 저해하는법과 제도개선한다.(Accessible Data 전략)
 
ㅇ 먼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 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중앙부처, 지자체까지 확대한다.
 
- 이와 관련,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개정하여, 공공부문이 민간 클라우드 시장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민간 클라우드 이용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ㅇ 더불어, 클라우드 맞춤형 조달·유통체계 개선, 정보화사업 민간 클라우드 우선 활용 지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및 보안인증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둘째로, 해외 대비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 보유 분야클라우드접목함으로써,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을 도모한다.(Competitive Platform 전략)
ㅇ 공공부문에는 전자정부 공통의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구축하여, 기존의 정부 클라우드 환경을 고도화하는 한편,
 
ㅇ 민간부문에서는공공데이터민간데이터를 활용하여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 제조, 서비스 등 기존 산업에 클라우드를 접목하여 신규 서비스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등 분야별 특화 플랫폼구축하여 경쟁력확보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분야별 소관 부처와의 협력(All@Cloud)을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창출실증하며, 필요시 규제개선까지검토한다.
 
< 범부처 협업을 통한 공공전 산업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개념도(All@Clo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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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 진출 관련,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인프라 역량 강화,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우수 클라우드 기업이 창업에서 도약, 해외진출까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Trustful Eco-System 전략)
 
ㅇ 이를 위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클라우드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보안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계획 추진을 통해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시장확대하여,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산업육성의 마중물을 제공하고,
국가정보화 예산 중 민간 클라우드 이용 비중 확대 : ’18년 0.7% → ’21년 10%
 
ㅇ 전 산업 분야에클라우드 접목촉진함으로써, 신기술 기반서비스 창출을 통한 신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 10인 이상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률 : ’16년 12.9% → ‘21년 30%
3
공공SW사업 체질 개선을 위한‘원격지 SW개발 활성화’방안
 
(SW개발사업 기술지원) SW사업관리도구 활용 확산 및 발주기술지원 확대
(원격지 개발 환경 조성 지원) 다양한 원격개발 환경기준 제시최적의 장소 선택
(제도 개선) SW기업이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 및 규정 준수 점검공개 등
 
공공 SW사업 발주시 SW 개발자의 장기 파견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이것이 SW기업의 부담 및 개발자의 근로여건 악화로 이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격지 개발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공공 SW사업 중 약 60.4%가 발주기관 내부·인근에서 개발(’17년 공공SW사업 실태조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첫째, 공공SW사업 수행시 SW기업이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원격개발 사업관리 안내서를 마련한다.
 
o 입찰공고시 제안요청서상 관련 규정 준수여부 점검 및 결과 공개는 물론, 사업종료 후 실제 작업장소를 조사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둘째, 원격지개발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자의 SW사업관리도구 활용을 확산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발주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o 또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SW공학기술 역량 제고를 위해 공학기술품질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인증 획득을 유도하고,
- 발주기관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역량 확보를 위한 SW개발 관리기법 교육과 원격지 개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다양한 원격개발 환경에 대한 최소기준을 제시하여, 사업별 최적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o 사업별 SW기업이 제시하는 원격개발환경에 대한 승인 기준(수시), 원격개발 제공업체자체 공간 등 상시 운영시설 지정 요건(상설)을 마련하고,
- 중소기업 및 지역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원격개발센터 설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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