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19년 「새만금 투자혜택」 이렇게 달라집니다.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19년 「새만금 투자혜택」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장기임대용지 제공․임대료 감면 확대, 창업․신설기업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새만금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새만금 지역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투자혜택(인센티브)과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 이번에 달라지는 투자혜택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새만금산단의 장기임대용지를 입주기업에 저렴하게 제공
 ㅇ 기업의 초기 입주비용을 줄여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산단에 장기임대용지(‘18~’19년 예산을통해 66만㎡ 확보)를 조성해 국내외 기업들에 저렴하게 제공한다.
 2. 국내기업까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확대(‘19. 3월 말부터 시행)
 ㅇ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제공되던 장기임대용지 등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기존)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 외투기업에 한해 1%로 감면
 ㅇ 또한,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한 기업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ㅇ 아울러,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사용 또는 매각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종전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해진다.
    * (기존) 국내기업은 투자협약 체결 후 유찰 시에만 수의계약 가능
 3. 새만금 지역(군산 산업․고용 위기지역 내에 한함)에서 창업․신설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등 대폭 확대
 ㅇ 새만금 지역(군산 산업․고용 위기지역 내에 한함)에 2021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됨)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 (감면기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만약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
 ㅇ 사업용지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및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토지매입비 50%, 설비투자비용 34%까지 지원비율이 확대되며, 지원한도도 기존 국비 60억 원→100억 원까지 상향
 4. 사업시행자 연합체(컨소시엄, SPC 등)의 참여 자격요건 완화
ㅇ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연합체(컨소시엄, SPC 등)에 대한 새만금사업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 (종전) ①국가 및 지자체, ②공공기관, ③지방공기업, ④자본금 등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⑤새만금사업 시행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①~④ 중 둘 이상이 50%이상 출자하는 경우
    (개정) ①~④ 종전과 동일, ⑤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①~④ 중 하나 이상이 50%이상 출자하는 경우
 5. 속도감 있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ㅇ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ㅇ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기존에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는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에 설치하는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다.
   * (위원) 관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도시계획․교통영향․에너지․재해영향 등 관련 개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ㅇ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편의성 제고 위해 지속 노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2. 01:27 기준

  1. 닭고기 가공품 베트남 첫 수출…내년까지 70톤 공급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상승 1
  3. 상반기 민생·지역산업 규제 개선 건의 1117건…120건 수용 순위동일
  4. 송전망 주변마을 '햇빛소득' 지원…입지 선정 때 주민참여 확대 NEW
  5.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동남아 검거 2.5배·송환 2.6배↑ 단계하락 3
  6.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발표…"AI 혁신 혜택, 전 인류가 공평하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