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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2019.01.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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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 ‘2018년 11월 3일 ~ 11월 중순’ 출생아는 빠른 신청 권장 -
- 기존 아동수당 신청했지만 탈락된 경우,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올해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 전(4월 1일)에도 개정된 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 (개정된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19.1.31 기준 만 6세 미만인 ’13.2월 이후 출생아 아동수당 신청가능
‘19년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4월 25일)된다.
* 단, ‘19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또한, ‘18년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법 공포일(1월 중순 예상)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더 간편하다
다만 “‘18.11.3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라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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