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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19∼’21) 수립

2019.01.0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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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19∼21) 수립
- 종합적인 해양수산정보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년간 121억 원 투입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종합적인 해양수산정보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1차(2019∼2021)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3일(목) 발표하였다.
 
이 종합계획은「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2조(해양개발 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및「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제3조(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실무 논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해양수산정보의 가치 창출 데이터 허브* 실현라는 비전 아래, ① 가치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정보 제공기반 조성 ② 이용자 편익을 위한 해양수산정보 접근성 강화 ③ 참여 및 협업 중심의 지능행정 구현 ④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운영·관리를 위한 기반 강화 4대 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바다(VaDah-Value Added Data Hub) : 해양수산정보를 융·복합하여 가치 있고 질 높은 데이터를 생성·제공하는 데이터 허브
    
전략 ①】가치창출을 위한 해양수산정보 제공기반 조성
 
해양수산정보의 변경사항이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수집·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품질관리와 표준을 강화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최신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을 다질 예정이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실수요자의 정보 수요를 파악하는 수요조사체계와 내·외부 누리집 등에 게시된 해양수산정보를 분석하여 잠재적 수요를 예측하는 수요예측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략 ②】이용자 편익을 위한 해양수산정보 접근성 강화
 
이용자가 해양수산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정보지도(데이터맵)’을 구축하고, 원형(原形)의 해양수산정보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해양수산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시각화·통계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 ③】참여 및 협업 중심의 지능행정 구현
 
이해관계자의 주도적인 참여 및 협업 하에 우리나라 전 해역 해양공간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분석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9개 해양용도구역(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보전, 항만·항행, 군사활동, 안전관리)을 지정하여 관리
 
【전략 ④】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운영·관리를 위한 기반 강화
 
해양수산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 수립부터 시스템 기획·운영까지 업무 전 과정에 적용되는 성과관리지표 및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과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민간분야에서는 새로운 사업모델의 발굴을 촉진하고, 행정기관에서는 해양수산정보 분석을 통해 과학적·합리적인 해양수산 행정을 구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1차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21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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