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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재출범이후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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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재출범 이후, 재조해경(再造海警)을 기치로 하여 정부의 강력한 주권수호 의지에 따라
불법 외국어선 대응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대응 역량을 높임과 동시에 해수부‧외교부‧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외교적 노력 등을 통해 ’17년부터 서해 NLL해역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 남북간 해상경계선으로 NLL주변은 국내어선의 조업과 항해가 통제되고 특히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 된 해역
불법침범 조업선이 감소하고, 무허가 외국어선이 줄어드는 등 우리해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6년 단속중인 경비함정 단정이 불법 외국어선에 의하여 추돌・침몰된 사건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에 중점을 두고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경비함정 단정 추돌・침몰사건(’16. 10. 7)】
’16. 10. 7. 15:08경 인천 소청도 남서 42해리에서 경비함정이 중국어선 나포 중 주변 중국어선이 고속 단정을 추돌, 전복・침몰
【’16년 정부합동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16. 10. 11)】
경비함정 단정 추돌・침몰사건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 해수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 수립
서해 NLL해역에서는‘서해 5도 특별경비단’(일명 ‘서특단’)을 창단(’17. 4 .4)시켜 특수진압대를 연평・대청도에 상시 배치하였고, 경비함정을 증가배치하여 해군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차단・단속 활동에 주력하였고,
EEZ해역에는 지방청 중심으로 외국어선 조업 동향을 분석하여 기동전단(단대) 운영, 유관기관 간 합동 특별단속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단속 현장에서 신속한 무기사용 판단이 가능하도록(先조치 後보고) 무기사용 관련 법규를 개정하였고, 단속역량 향상을 위하여 단속 경연대회 개최 및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해양경비법 개정내용(공포 ’17 4. 18 / 시행 ’17. 10. 19)】
공용화기 사용 요건 추가(3회 이상 정선・이동명령 불응하고 위해를 끼치려는 경우)
해상검문검색 거부시 처벌 강화(과태료→1년 이하징역, 1천 만원이하 벌금)
외국선박 나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신설
또한 해수부・해군 등 유관기관간 수시로 불법 외국어선에 대하여 회의 및 합동훈련, 단속 등으로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다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과 성어기나 명절前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출동 중인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간 불법조업 정보를 공유하고, 양기관 상황실에서도 유기적으로 관련 정보 상황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17년) 총 8회 실시(14척 나포, 312척 퇴거, 177척 검문검색)
(’18년) 총 8회 실시(17척 나포, 56척 퇴거, 100척 차단, 113척 검문검색)
해군과는 서해 NLL해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성어기前 해군과 합동 훈련을 하고 대청‧연평에 전진배치된 특수진압대에서는 해군 단정과 함께 합동순찰 및 합동단속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작전을 하여 불법 외국어선이 대폭 감소하였다.
※ 서해NLL 일일 조업 척수 : ('16년) 109척 → ('17년) 42척 → ('18년) 32척
아울러 외교부‧해수부와 함께 한・중 해상치안기관 회의(5. 14), 한・중 어업지도단속회의(8.14∼16) 등을 통해 외교적으로 중국정부에 불법조업 근절 대책 마련을 지속 촉구하여 중국 해경함정의 자국어선 계도 활동 강화를 유도하였다.

【한・중 외교회의 현황】
(’17년) 총 4회【해경 과장급 회의(7.25~28), 어업지도단속 회의(8.1∼3), 어업공동위원회 회의(8.21∼23, 11.14∼16)】
(’18년) 총 6회【해양치안기관장 회의(5.14), 어업문제 협력회의(4.24, 11.27), 어업지도단속 회의(8.14∼16), 어업공동위원회 회의(9.18∼20, 11.6∼9)

중국정부에서는 이러한 한국측의 적극적인 외교적 요청에 따라 자국 불법어선에 대한 자정노력을 하였는데, ’17년부터 중국 자체 휴어기를 1개월 전에 조기 시행하였으며,
* 중국 자체휴어기 : (’16년 이전) 6. 1∼9. 1 → (’17・’18년) 5. 1∼9. 1
** 산동성 어선(4,379척)은 휴어기 기간 조업 적발 시, 3년 이내 중국 입어신청 자격취소 및 유류지원 제외(’18. 4. 27. 中 언론)
서해 특정해역 외측이나 잠정조치수역에 자국어선 관리를 위해 중국의 해경함정을 배치함으로서 불법 어선의 우리해역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보고 있고,
* 中 해경선 출현 : ’16년 20회 → ’17년 105회 → ’18년 79회
중국 농업부에서는 일명 3無(등록·허가·검사)어선 척결을 위해 어선 감축목표 달성 및 선적항 집중 관리를 강조‧독려하여 각 지방 정부에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자정노력을 하였다.
* 요녕성(’18.1.1.∼ 6. 21.) 기간 중 3無어선 213척 단속(6. 22 요녕성 홈페이지)
우리 해경함정에서도 합법어선의 불법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우리정부의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 대상으로 불법조업 금지 전단지와 핫팩, 생수 등을 제공하여 준법조업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범정부적 노력으로 서해 NLL해역 불법어선은 ’16년 대비 71%가 감소하였고,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어선도 45%가 감소하는 등 우리해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불법 외국어선 중 가장 저항이 극렬한 무허가 집단침범 어선(속칭‘꾼’) 은 ’17년부터 큰폭으로 감소(’16년 대비 95%감소)하였다.


【무허가 집단침범(속칭 ‘꾼’)】
무허가 외국어선 수십척이 기상악화・야간을 틈타 선명 은폐 및 쇠창살 등 등선 방해물을 설치하고 집단으로 침범하여 단속 시, 어선 이용 함정에 충돌하거나 위협하는 등 극렬저항
’18. 1. 4 목포해역에서 집단침범 외국어선 2척 나포
집단침범 : ('16년) 93회 6,958척 → ('17년) 24회 926척 → ('18년) 6회 368척
이로 인해 외국어선을 어민이 직접 단속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불법 외국어선에 가장 민감한 연평도 어민들이 단속 감사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서해 해역에서는 어획고 증가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다


외국어선 단속 감사 현수막* 연평도항 게시(11.13)
*「물러난 중국어선“돌아온 꽃게”/ 서해 5도 특별경비단,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해 어획고 증가(위판액 : ’17년 1,600억원→’18년 1,900억원 예상 / ’18년 11월기준 목포 수협 통계)
해양경찰은 이와 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나날이 발전되는 외국어선 불법수법에 신속 대응을 위하여 내년에도 예산을 대폭 증액* 하여 단속 역량을 강화하였다.
* ’19년 예산 1조 3,732억원[전년대비 1,045억(8.2%)증액 편성], 국유기금 247억원[전년대비 29억(13.3%) 증액 편성]
’19년도 정부에서는 빈틈없는 해양주권 수호와 불법외국어선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고속단정(9대, 27억) 및 함정 R/D 노후교체(42대 1억), 서부정비창 신설(28억), 함정 경정비 첫 도입(238척 10억) 등 신규예산을 대폭 확보하였으며, 불법선박 대응관련 R&D 예산도 4개 과제(23억)가 반영되는 등 다양한 예산을 확보하고, 함정건조(3,000톤 등 23척, 1180억), 중형헬기(3대, 186억) 등 계속 사업도 차질 없이 반영하는 등 단속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청 중심의 단속체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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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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