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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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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력 산업기술,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대상 해외 인수·합병 사전승인제 도입
▸산업기술 유출시 손해액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시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
▸기술유출사고 자진신고 유도, 신고 접수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기술 유출 업체는 방산업체 지정 취소로 방위사업 참여 제한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과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장관, 국조실장, 국토부1·중기부·여가부차관, 방통위원장, 방사청·경찰청·통계청·문화재청·특허청·새만금개발청장 등


◈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산업부)


□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논의했습니다.


 ㅇ 그간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ㅇ 현재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국가R&D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이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반면,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국가R&D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자체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등의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해외 인수·합병의 경우도 기술수출과 동일하게 국가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는 한편,


   -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등도 확대할 예정(‘18년 170개사 → ’19년 200개사)입니다.

     * 국가핵심기술 분야(기술) 현황 : 정보통신(10), 자동차·철도(9), 반도체(7), 조선(7), 철강(7), 기계(6), 원자력(5), 우주(4), 생명공학(3), 로봇(3) 디스플레이(2), 전기전자(1)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ㅇ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설정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고(15년 이하 징역 → (안)3년 이상) 


 ㅇ 산업기술 유출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술침해시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재판과정 관련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


 ㅇ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은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ㅇ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ㅇ 원고가 제출한 기술자료 등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2차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이 피고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 등


 ㅇ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관이 유출경위 등을 적극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ㅇ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올려(현행 1억원 → (안)20억원) 내부 신고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 (붙임) 산업기술 유출 근절 관련 제도개선 과제 리스트


◈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 (국방부)


□ 정부는 세계 9위권의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외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위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


 ㅇ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자진 신고한 업체는 기술 유출사고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경감하여 자진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 무기체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감점(최대 3점)


 ㅇ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한 업체는 기존의 형사처벌 등 제재와 더불어 방산업체 지정 취소도 가능토록 하여 방위사업 참여를 제한하겠습니다.
    *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 중(’19. 상반기 국회 제출 예정) 


 ㅇ 또한, ‘침해신고-정보확인-수사’ 단계별 관계기관간 유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방부, 방사청, 안보지원사,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간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내실화


 ㅇ 실태조사 우수업체에게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제안서 평가 시 가점 부여, 각종 인·허가 기간 단축,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하여 방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제고하고,


 ㅇ 국내 방산업체 해외사무소의 인력·시설·정보보호 등 전반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외사무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채용인력 신원조사도 강화하겠습니다.


  업무추진체계 보강 및 인식 제고


 ㅇ 현재 8대 분야 141개 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범위를 최신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추가 지정토록 하고


 ㅇ 방위산업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컨설팅・교육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및 보호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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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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