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지정, 사후관리,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법률 위임 및 시행사항 구체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는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공포됨(’18.10.16 공포, ’19.4.17 시행)에 따라,
 ㅇ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다.

1. 개정내용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정절차)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규제자유특구 신청절차 : 1)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 2) 공보 또는 신문 30일 이상 공고 → 3) 주민·기업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 규제자유특구 계획수립 : 기간, 정책목표·성과지표, 재원조달계획, 기업유치·투자촉진,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개인정보 보호방안, 토지이용계획 등 포함
 ② (특구위원회) 식약처장을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
   * (위원장) 국무총리, (간사) 중기부장관, (정부위원)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 식약처장
 ③ (임시허가 등)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책임보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액 규정
   *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장애 1억5천만원, 대물 10억원 범위
 ⑤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성과)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매년 운영성과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
 ② (신청서식)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관련한 신청서식 등을 정함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되어,
 ㅇ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향후 계획

□ 입법예고 기간(’19.1.2.~2.11, 40일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19.4.17)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지자체 및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운영방안(Q&A)에 대해 ’19년 1월에 지자체 통합·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붙임 :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생물다양성의 보고,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1. 18:22 기준

  1. "뿌리고 버무리면 끝! 김치 대신 김치 만드는 법을 수출합니다"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6일까지…희망사다리 함께 올라요 단계상승 1
  3.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NEW
  4. 10월부터 우유팩·두유팩,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NEW
  5. 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실태 파악 목적…현실에 맞게 개선" 단계하락 3
  6.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