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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된다

2019.01.0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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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1. 7. (월)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과장 문석구 ☏ 044-200-7251
담당자 신동택 ☏ 044-200-7254
페이지 수 총 3쪽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된다

-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식품 안전성

강화방안'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 -
 
최근 식품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들의 식품 유발성 알레르기 쇼크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유발 표시 및 안내 등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고 이를 안내·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을 섭취했을 때 특정 식재료에 대한 인체 면역계의 과잉반응으로 여러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최근 일반음식점 또는 어린이집 등에서 두드러기, 설사, 구토 등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 층에서 알레르기 쇼크*가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 알레르기 쇼크(아나필락시스, Anaphylaxis) : 급격하게 진행하는 전신적인 중증알레르기 반응으로 단시간 내에 여러 장기에 급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
< ··고 학생 식품 알레르기 증가 현황(2018. 10. 경기도 교육청)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전체 학생수
1,565,780
1,528,044
1,533,374
1,518,036
식품 알레르기 증상 학생수(%)
48,339
(3.087%)
51,660
(3.38%)
57,300
(3.7%)
63,442
(4.2%)
 
정부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가공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22)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에는 이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식품 알레르기 표시강화 요청 - 외국 같이 우리나라 음식점 메뉴판에도 제대로 된 성분 특히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필요 (2018. 6. 국민청원)
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22, 식품등의 표시기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아황산류(최종제품이 SO2 10mg/kg 이상 함유),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알류(가금류애 한함),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전복, 홍합 포함), 잣을 원재료로 사용
 
또 번데기, 메뚜기 등 식용곤충식품(7)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온라인상 판매되는 식용곤충식품 100개를 대상으로 표시여부 조사 결과, 75(75%)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임의로 표시
(2017. 12. 한국소비자원)
 
우리나라 식용곤충(7,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누에번데기, 메뚜기, 백강잠, 고소애(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꽃벵이, 장수애(장수풍뎅이 유충)
 
 
특히,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영유아한테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관리지침(보육사업안내)’에 식품 알레르기 정보안내, 유병어린이 조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지도점검 및 교육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미비했다. 반면, 유치원은 학교 급식관리 지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가 관리되고 있었다.
경기도 00, 우유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를 앓는 만 3세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식품 알레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입소 거부당한 경험이 있음
 
100명 이하 어린이집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정보, 상담 등을 지원, 100명이상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이 5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식단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영양사는 알레르기 관련 정보전달, 상담 등이 어려움
(2018. 10.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일반음식점의 메뉴판, 게시물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자율적 표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지도와 안내·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식용곤충(식품가공 원료로 사용한 경우 포함)의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검사·연구 등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련 정보안내, 유병어린이 조사 및 특별관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교사 보수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가 강화돼 국민이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성 등 생활 위해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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