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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하세요!

2019.01.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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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로 취업한 10만 8천여 명의 청년이 가입
-올해 '2년 형' 6만 명, '3년 형' 4만 명 등 총 10만 명의 신규취업 청년 지원이 목표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공제’)에 새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계속 근무하면서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도 일정 금액을 보태어 만기 때 일시금을 받는 3자 공동 적금의 한 유형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촉진하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게 하여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줄이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2년 형’은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납입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3년 형’은 청년이 3년 동안 600만 원을 납입하면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공제에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고, 올해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알선, 자격 확인 등을 거친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함

청약이 승낙되면 2년 또는 3년 동안 고용센터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원금을 적립하며 관리한다. 
가입 자격과 절차에 관한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전화상담실’(국번 없이 1350→ 2번→ 5번)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 형’이 89,105명이고 ‘3년 형’이 19,381명으로 총 108,486명이었다. 이는 2018년에 목표로 정한 11만 명의 98.6%이고, 예산도 98.8%(4,202억 원/4,252억 원)를 집행했다. 특히 작년에는 5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2년 형’의 지원 인원을 4만 명 추가하고, ‘3년 형’(지원 인원 2만 명)을 새롭게 만들었다.

올해는 ‘2년 형’ 6만 명, ‘3년 형’ 4만 명 등 총 10만 명의 새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고 제도도 일부 개선했다. 월 급여 총액이 500만 원을 넘는 청년은 공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주간대학에 진학한 고졸 가입자는 학업 기간에도 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작년에만 11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가입할 정도로 현장에서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제도이다.”라고 소개하고, “올해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 명이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계속 듣고 제도에 반영하여 청년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표대범 (044-202-7438), 김수복 (044-202-749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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