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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서민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19.01.0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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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도참고자료(1.7(월))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전체의 95% 이상)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없으며, 설령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어제 복지부에서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이 평균 30% 오르더라도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됩니다.(붙임 참조)
*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인상률은 약 2% 수준 예상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1.9(수).) >
- 30% 상승땐 기초연금 9만명 탈락, 건보료는 1.2만원씩 올라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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