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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를 운영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1월 10일) -
- 유방 촬영용 장치 인력기준 개정안은 ’19년 1월부터 시행 -
-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화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품질관리기준은 ’19년 7월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 최근 3년 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부적합률 : (’15년) 1.9% → (’16년) 1.6% → (’17년) 0.3%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서, ①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②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CT,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한다’ (’18.6.1.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보도자료 참조)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 기준 변경 ('19.1.10. 시행) >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 가능
* (기존) 영상의학과 전문의 → (개정)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전문의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
*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 시에는, 매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함
<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 ('19.7.10. 시행) >
(1) CT,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
CT, 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조정* 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
* (예시) 두부 MRI의 절편(section) 간격 기준 변경 : 2.5 mm 이하 → 2.0 mm 이하
장비 성능(CT 채널, MRI 테슬라) 에 관련된 기준 신설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하여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예시) 두부 MRI의 경우, 영상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의 테슬라(Tesla, T)를 기준으로 3T 이상은 10점, 3T∼1.5T는 8점, 1.5T미만은 5점 차등 부여
(2) ‘비조영제 증강 전신용 CT’의 품질관리기준 신설
기존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①조영증강 전신용 CT와 ②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하여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검사
* 조영제 부작용 우려로 일부 의원․검진기관 등에서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CT 촬영하는 경우 있으나, 그동안 품질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일부러 투여 후 촬영하는 경우 발생
(3) MRI 제출영상으로 ‘몸통부위 영상’ 추가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을 현행 3개(두부․척추․관절)에서 4개(기존 3개+몸통)로 변경
* 전신용의 경우, 몸통부위 촬영사례가 증가추세 이며, 다른 부위에 비해 의료영상 촬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필수 제출영상에 추가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19년 1월 1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별첨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1월 10일) -
- 유방 촬영용 장치 인력기준 개정안은 ’19년 1월부터 시행 -
-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화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품질관리기준은 ’19년 7월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 최근 3년 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부적합률 : (’15년) 1.9% → (’16년) 1.6% → (’17년) 0.3%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서, ①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②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CT,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한다’ (’18.6.1.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보도자료 참조)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 기준 변경 ('19.1.10. 시행) >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 가능
* (기존) 영상의학과 전문의 → (개정)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전문의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
*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 시에는, 매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함
<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 ('19.7.10. 시행) >
(1) CT,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
CT, 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조정* 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
* (예시) 두부 MRI의 절편(section) 간격 기준 변경 : 2.5 mm 이하 → 2.0 mm 이하
장비 성능(CT 채널, MRI 테슬라) 에 관련된 기준 신설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하여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예시) 두부 MRI의 경우, 영상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의 테슬라(Tesla, T)를 기준으로 3T 이상은 10점, 3T∼1.5T는 8점, 1.5T미만은 5점 차등 부여
(2) ‘비조영제 증강 전신용 CT’의 품질관리기준 신설
기존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①조영증강 전신용 CT와 ②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하여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검사
* 조영제 부작용 우려로 일부 의원․검진기관 등에서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CT 촬영하는 경우 있으나, 그동안 품질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일부러 투여 후 촬영하는 경우 발생
(3) MRI 제출영상으로 ‘몸통부위 영상’ 추가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을 현행 3개(두부․척추․관절)에서 4개(기존 3개+몸통)로 변경
* 전신용의 경우, 몸통부위 촬영사례가 증가추세 이며, 다른 부위에 비해 의료영상 촬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필수 제출영상에 추가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19년 1월 1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별첨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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