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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시가격이 예외적으로 높게 상승할 수 있으나 세부담 상한과 감면(최대70%)제도가 있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19.01.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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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1.10(목))에서 보도한 역삼동 및 연남동 사례는 그 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현저히 큰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르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전체 보유세가 직전년도 대비 상한이 50%로 제한되며, 특히, 1세대 1주택자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가 감면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작년 11월부터 복지부 등 유관기관 TF 구성을 통해 복지 수급기준 조정 등 검토 중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10(목).) >
- 노부부 “30년 산 집, 세금으로빼앗나”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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