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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
규제혁신 5법 중 개별 4법 확정,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
1.17일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융합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2월 중 약20건의 신청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
「신청-심의-실증」 全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ㅇ 1.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하여,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금일 회의는 그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논의해온 사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8.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17일, 금융혁신법(4.1일)과 지역특구법(4.17일)은 4월 시행 예정입니다.
*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18.12.27)
□ 이로써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개국가와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ㅇ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ㅇ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및 부처별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20차례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 (‘18.11.1)중기중앙회, (7일)대한상의, (9일)스타트업포럼, (16일)벤처기업협회 등
ㅇ 또한,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better.go.kr, (과기정통부)www.sandbox.or.kr, (산업부)sandbox.kiat.or.kr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ㅇ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됩니다.
ㅇ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됩니다.
ㅇ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됩니다.
ㅇ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 우선,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 특히,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ㅇ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사전조사 결과 약20건의 신청희망기업 수요를 이미 확인
ㅇ 금융위도 법 시행(4.1일)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중기벤처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全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ㅇ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가고,
ㅇ 규제특례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小위원회를 활성화 합니다.
ㅇ 또한, 소비자 안전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부처별 ‘19년 예산 확보 현황
(과기정통부)28.1억원, (산업부)28.9억원, (금융위)40억원 수준
(중기벤처부) 21.5억원 확보 + 목적예비비 추가 활용 예정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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