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국내로 반입조치

2019.01.11 환경부
목록
▷ 필리핀 현지 항구 내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불법 수출 폐기물 약 1,200톤, 1월 13일 선적 후 국내 반입 예정
▷ 국내 반입 폐기물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적정처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어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중 일부를 대집행을 통해 1월 13일 필리핀 현지에서 선적한 후 우리나라로 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총 약 6,300톤 수준으로 이 중 △약 1,20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약 5,10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

환경부는 그간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명령 처분('18.12.6.)을 하고, 해당 업체가 반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대집행을 통한 폐기물의 국내 반입 시기 및 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논의해왔다.

'대집행'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해당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를 대행하는 일을 뜻한다.

이번에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인 약 1,200톤 물량이다.

해당 폐기물은 필리핀 현지에서 1월 13일 선적될 예정으로, 선적 후 실제 국내 반입까지는 해양 기상상황에 따라 총 3~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필리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인 약 5,100톤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필리핀 정부와 국내 반입 시기 및 세부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반입 폐기물의 상세 처리방안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에 대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위반(허위 수출 신고) 혐의를 수사 중으로,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붙임  1.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현장사진.
        2. 관계 법령.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유영민 장관, 미래 60년을 위한 원자력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 강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