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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에 대응, 농업정책자금의 안정적 지원 추진

2019.01.1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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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대) 시중금리 인상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정책자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19년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전년 대비 90% 증액한 4,209억원 규모로 편성
이를 통해 7조원 규모의 신규융자를 포함한 약 17조원 규모의 농업 정책자금의 저리 지원을 추진할 계획
(제도개선) 주요 정책자금의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상향, 지원절차 간소화 등으로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농업인 금융부담 완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한도를 개인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법인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대출절차 간소화
   - 대출금액 3억원까지는 농협은행 시·군지부 심사 없이 지역 ·축협 심사만 거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농업종합자금) 지가상승을 고려하여 토지매입자금 융자지원 단가 인상(5만원 6만원) 공매·경매 토지매입자금 지원
(농축산경영자금) 소요경영비 증빙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 한도 상향(5 6백만원)
(기타) 농업 정책자금 무보증 신용대출한도 확대(2천만원 3천만원), 농신보 보증 대상 농업인 확대(곤충사육업자 등)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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