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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01.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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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노인돌봄기관도 지속적으로 안정자금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수급자 대폭 증가 등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상황 악화로 인건비 등 수가 인상에 한계가 있고,
재무·회계규칙 등 장기요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주요 장기요양 투명성 확보방안 >
  •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의무화: 급여비용 중 고시된 비율만큼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인건비로 지출토록 의무화
  • 재무·회계규칙 도입: 장기요양기관들로 하여금 예·결산 등을 지자체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인건비 비율 및 재무·회계 규칙 위반 시 행정 처분 발령
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올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식이 일부 변경되었다.
지난 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별도의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지원액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에 있어서 다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내용 >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내용 - 분류, 2018년, 2019년으로 구성
분류 2018년 2019년
장기요양기관 지원 여부 ×(지원 배제) ○(지원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
기관 등
지원액 (해당 월 서비스 제공시간의 합/174시간)×13만 원/명 다른 일반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지원 방식 해당 월 사회보험료에서 상계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상계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그 밖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종사자)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급을 환산한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100% (8,350원) ~ 120% (1만80원)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기관 규모) 취약계층 종사자가 많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은종사자 수 30인 이상 기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 월급제 기준 종사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되, 종사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시설은 종사자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홈페이지(참고2)를 통해 연 1회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기관 등은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새로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1588-0075번으로 문의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허위·거짓신고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고액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분기 현장 점검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지원과 관련한 증빙 서류(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등도 꼼꼼히 구비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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