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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제값받기, 상생협력의 시작입니다.

2019.01.1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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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ㅇ「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개정 법률이 1.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 ‘18.5.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음
 
-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②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시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③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
 
- 수탁기업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납품대금 부당 감액, 유사 물품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결정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정당성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함
 
④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
 
⑤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러한 개정 내용 시행을 통해 그간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 때문에 주저했던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당당히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요구하고, 대기업은 상생협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협의에 임하는 한편
 
ㅇ 그간 암암리에 행해지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근절되는 등 현장의 불공정행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공포 6개월 후인 ‘19.7.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중기부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고,
 
ㅇ 최근 대기업들의 협조로 스마트공장 지원, 상생형 펀드 조성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ㅇ 정부에서도 상생에 의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및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등 바뀐 내용들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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