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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2019.01.16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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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19년도 병역명문가 선정 및 우수가문 표창을 위해 1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36일간 병역명문가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합니다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의 풍토 조성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하였습니다.
     * 병역명문가 현황: 별첨 1 참조
   ○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 현역복무 등의 범위: 별첨 2 참조
□ 특히, 올해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이나, 이외에도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국외 영주권자, 질병 치유자) 등 사회적으로귀감이 되는 가문들을 중점 발굴할 계획입니다.

□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代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갖추어 인터넷(병무청 누리집)이나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병역명문가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지방병무청 담당부서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재하며,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우수 가문에게는 5월경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하여 영예를 높일 계획입니다.
    ○ 이와 더불어 병역명문가는 병무청과 우대 협약이 체결된 전국 800여 개의 국가·지자체 및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를 찾아 널리 알리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자긍심을 갖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 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별첨 1]
병역명문가 가계도 및 연도별 선정 현황(붙임참조)
[별첨 2]
현역복무 등의 범위
<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현역복무 등의 범위 >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해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非)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참전 용사는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 다만, 군복무 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와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군복무 중 탈영사실이 있는 사람(참전유공자는 신청 가능)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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