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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개정 / 1. 15. 시행 -

2019.01.16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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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여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시 회피가 의무화된다. 또한, 위원의 해촉 사유를 일부 신설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 위원과 ‘과거’에 관련 있었던 배우자나 친족을 포함하고, 위원이 속한 ‘법인’의 범위에 상근‧비상근 임직원인 경우도 포함
  * 신설된 해촉사유: 분과위원회가 개편되는 경우, 제척사유 해당 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자진 사퇴하는 경우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과 심의의 공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개정사항 중 위원의 연임제한 사항은 차기 위원회(2019.5.1.~2021.4.30.)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예규)」을 개정하여 문화재위원회 회의 안건‧내용의 사전공개(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 회의결과 공개기한의 단축(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등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개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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