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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주) 및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2019.01.1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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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해 표시·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한국닛산 주식회사(이하 한국닛산)과 그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이하 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연비를 과장한 표시·광고를 했다.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가 실제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한국닛산의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의 경우, 해당 차량의 실제 연비가 14.6km/l임에도 15.1km/l인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행위라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표시·광고는 피심인이 연비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제출한 것에 근거해 이루어졌음에도 보통의 소비자는 차량 연비 표시를 그대로 신뢰한다는 점, 소비자가 직접 연비를 측정해 표시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비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했다.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했다.
 
닛산본사는 이 사건 차량의 제조사로서 표시·광고 내용의 기초가 되는 배출가스 관련 자료를 한국닛산에 제공했고, 한국닛산은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직접 실행했다.
 
환경부의 수시검사 결과(2016.5.16. 발표) 이 사건 차량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기준(0.08g/km)의 20.8배(1.67g/km)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는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충족하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표시·광고는 피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인증에 근거해 이루어졌음에도 보통의 소비자는 인증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 소비자가 직접 질소산화물 배출량 등을 측정해 표시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한국닛산과 닛산본사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한국닛산에 과징금 9억 원을 부과했다.(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6억 8천6백만 원,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2억 1천4백만 원 부과)
 
단, 닛산본사의 경우 이 사건 환경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에 한국닛산과 공동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 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2억 1천4백만 원은 두 법인에 연대해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닛산을, 환경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차량의 성능,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 표시·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적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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