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 정부는 미세먼지 2차 생성까지 고려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이미 수립하여 추진 중 [조선일보 2019.1.16.일자 보도(사설)에 대한 설명]

2019.01.16 환경부
목록
○ 정부는 2017년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시 미세먼지 2차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시켰으며 이러한 물질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 2019.1.16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원인 70%'가 빠져있다> 사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수립한 미세먼지 대책에 전체 미세먼지 배출의 70%를 차지하는 2차 생성(간접배출)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줄이는 대책은 사실상 빠져있고 나머지 30% 입자물질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 내용

 ○ 정부는 이미 미세먼지 2차 생성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ㆍ추진 중임

 ○ 2017년 9월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중 1차 배출이 28%, 2차 생성이 72% 정도 차지한다고 분석(전국기준)하여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대책을 만들었음

2차 생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배출량 분석(’14년 기준)

 ○ 배출원별 대표정책으로 사업장 총량제 확대,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기준 신설, 선박 연료의 황 함량 기준 강화 등이 있음

    - 앞으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VOCs 등 2차 생성에 기여하는 물질들을 줄이기 위한 부문별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VOCs 비산배출 사업장(석유제품 저장시설 등)에 대한 시설 관리 기준 강화 등

▶(수송) 신규 경유차(3.5톤 미만) 대상 실도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신설, 선박의 연료 황 함량 기준 강화(현행 3.5 → 0.5%) 등

▶(생활) 도료 중 VOCs 함유 기준강화,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 확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등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역과 동행하는 산업부 정책 순회설명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