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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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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소액체당금 지급기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재직자까지 지급 확대
▸소액체당금 4백만원→천만원, 일반체당금 1,800만원→2,100만원 등 체당금 상한액 인상 추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계획>
▸소방관 처우개선 및 인력·장비 등의 지역간 소방투자 격차 해소
▸골든타임(7분) 도착률 ’22년까지 66%(’17년 62.8%)로 상향, 나홀로 소방지역대(’19년)·구급차 미배치 농어촌지역대(’22년) 제로화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계획」과 「평창 1주년 계기 성과확산 및 현안점검」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행안부·농식품부·고용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과기정통부2·법무부·문체부2·복지부·환경부·국토부1·산업부·중기부 차관, 인사처장, 통계청·산림청·소방청장 등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고용부)


□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체불임금을 더 빠르고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청산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


 ㅇ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소액체당금을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19.7)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 → (’21.7)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


 ㅇ 또한,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ㅇ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에 따라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할 계획입니다.


 ㅇ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20년중)하겠습니다.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 방지


 ㅇ 체당금 지급 즉시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는 민사절차에 의해 구상권 행사,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ㅇ 또한, 지급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여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하는 부과금 제도도 신설하겠습니다.


체불 사전 예방과 재발방지


 ㅇ 사업장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체불예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체불예보시스템을 통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모니터링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ㅇ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공인노무사회, 사업주단체 등에서 사업장을 방문, 노동법 위반 여부를 컨설팅하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는 사업


   -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소상공인협회·산업단지공단 등과의 협력을 통한 소규모·영세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노동교육포털(youth.koreatech.ac.kr)을 통한 모듈식 컨텐츠 제공 중심 온라인교육 활성화


 ㅇ 또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대상도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방지하고,
     * 현재 퇴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 지급


   -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예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정부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내용 중 행정조치를 통해 실행 가능한 과제*는 올해 중에 바로 실행하는 한편,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확대, 사업주 노동법 교육 확대 등


 ㅇ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여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① 재직자 체당금 신설 ②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단축 ③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등【근로기준법 개정】 ① 상습체불사업주 노동법 교육 의무화 ② 재직자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적용 등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지역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와 ‘지방 분권’이라는 두가지 가치의 균형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 둘째,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조정 역할을 고려하여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겠습니다.


 ㅇ 셋째,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 현장인력 20,000명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통해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ㅇ 골든타임(7분) 도착률을 2022년까지 66.0%로 상향(’17년 62.8%)시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ㅇ 구급차 3인 탑승률 100%를 2022년까지 달성(’17년 41.6%)하여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나홀로 소방 지역대(’17년 20개)도 올해까지 모두 없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방대응력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ㅇ 구급차 미배치 농어촌지역대(’17년95개) 역시 2022년까지 모두 없애 농어촌 구급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 대국민 소방서비스 향상 】


 ※ 골든타임(7분) 도착률 : ’17년62.8% → ’22년66.0% 인명·재산피해 최소화구급차 3인 탑승률 : ’17년41.6% → ’22년100% 양질의 구급서비스 제공나홀로 소방 지역대:’17년 20개 → ’19년 0개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 대응력 제고구급차 미배치 농어촌지역대 : ’17년95개 → ’22년0개 농어촌 구급서비스 강화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이 상정되어 논의중


 ㅇ 정부는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해 국가직 전환이 신속히 이행되어 지역 간 소방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국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평창 1주년 계기 성과확산 및 현안점검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1주년*을 맞이하여 성과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 평창올림픽 개막식 1주년(2.9), 페럴림픽 폐막식 1주년(3.18)


 ㅇ 이날 회의에서는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2.9), 남북체육교류 협력 확대 및 개최도시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ㅇ 경기장 시설활용, 체육계 혁신 관련 당면과제도 논의했습니다.


□ 앞으로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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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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