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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위사업 참여기업들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2019.01.18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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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위산업계의 재기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방위산업계와 함께한 노력과 성과, 2019년 추진계획을 국민과 공유한다.


<2018, 방위사업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ㅇ 2018년 방위사업청은 국내 경기 침체, 조선업 불황, 한정적 방산 수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위산업계의 어려움 해소에 집중했다. 특히 방위사업 참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했다.
  △ 방위사업 참여기업의 지체상금 부담을 줄였다.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이어 초도양산 사업까지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로 개선하였다.
  △ 또한 함정사업에 기성 제도를 도입하고 기성대금에 대한 보증을 50% 감면했다. 착· 중도금 지급을 위한 보증서에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보증서도 인정해 주는 등의 제도 마련으로 함정 건조에 필요한 자금 1조 원을 제때 지급하였다. 
  △ 또한, 방위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계약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방위산업 계약의 착·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기관과의 계약이행 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착·중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현대중공업 등에 2,811억 원을 지급했다.
  △ 주계약업체의 과도한 책임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계약이행의 책임은 직접 계약 당사자인 주체계 업체에 온전히 부과되어 왔으나 과도한 계약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발생 사유에 대한 체계업체의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개의 주요 방위산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면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ㅇ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계약이행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 기존에는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한 업체에만 공개하던 규격 중 전차 수리부속 등 147건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렇게 공개한 품목 23건에 대해 신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밖에 수리부속 계약의 업체 부담을 줄였다. 다품종을 한 건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수리부속의 특성상 수십수백 품목 중 계약이행을 못하는 품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계약보증금 환수를 전체 계약금액의 10%에서 해당 품목 계약금액의 10%로 낮춤으로써 참여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고 방위산업 계약의 문턱을 낮췄다.


<2019, 수출 적극 지원해 업계 활로 개척>


ㅇ 2019년에는 방산수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계획들을 구체화시켜나갈 예정이다.



ㅇ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진흥센터를 신설해, 업체가 여러 기관에 발품을 팔 필요 없이 수출 관련 행정절차, 각종 지원 사업 등을일괄·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다파고*(DAPA-GO)를 시행하며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수출업체를 찾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다.
   * 다파고: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 상담으로,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



ㅇ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한 지원예산과 지원 폭을 대폭 늘렸다. 수출을 위한 개조개발 예산을 지난해 22억 원에서 올해 2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과제별 지원 한도도 기존 10억 원에서 올해부터 100억 원까지 높인다.



ㅇ 방산물자 수출 시 징수하는 기술료율을 50%(2%→1%) 감면한다. 현행 “순 조달 가격의 2%”에서, 순 조달 가격과 순 수출 가격 중 업체에게 유리한 기준 가격의 1%로 징수한다. 기술료 징수 감면사유(기업규모, 수출물량 규모, 기술개발 연차)에 따른 감면율 상향조정 및 감면 범위 확대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대한 업체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19. 3월 말까지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또한, 수출용 무기체계의 국내 시험평가 비용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출용 무기체계의 시험평가비용은 국외 시험평가 시에만 해당 비용을 원가로 인정해왔던 것을, 국내 시험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올해까지 규정 개정을 목표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 외에도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지난해는 방위사업 참여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라며, “올해는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방위산업계와 방위사업청이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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