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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연구부정 7개 과제에 대한 제재조치 추진 중 [TV조선 2019.1.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1.1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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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연구부정 7개 과제에 대한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절차 완료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환수금 확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2019.1.17일 TV조선에 보도된 <고치고, 표절하고...엉터리 환경기술개발에 146억 탕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7개 기관에서 변조하거나 자기 표절한 엉터리 연구에 탕진한 예산이 146억 원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기사내용에 대하여 : 관련 절차에 따라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임

○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17.10.~12.)에서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연구 과제들이 지적되었음


- 이에 연구부정으로 의심된 과제에 대해 연구윤리ㆍ진실성 검증 위원회*('18.3.~12.)를 운영하여 최종 7개 과제를 연구부정 해당 의결하였고,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제17조(본 조사 및 재조사위원회 구성)

- 이후 제재조치평가단*('19.1.~2.) 운영 등을 통해 연구부정 연구기관의 국가 R&D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등을 조치할 예정임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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