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 석탄발전소‘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위원 국무총리가 위촉키로

(참고자료) 석탄발전소‘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위원 국무총리가 위촉키로

2019.01.18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석탄발전소‘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위원 국무총리가 위촉키로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중대재해 사고원인 분석 등을 위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은 관계전문가와 유족·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현장노동자 등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활동 및 중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관계자도 참여하여 협조하기로 하였다.
○ 또한, 조사범위는 이번 사망재해가 발생한 태안발전소 및 이와 유사한 전국 12개의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추후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확대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경상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여부는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익산식품클러스터 방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