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특허청, 디자인제도 편리하고 상세하게!

2019.01.21 특허청
목록
특허청, 디자인제도 편리하고 상세하게!
-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1월부터 시행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디자인 업계의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디자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심사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글자체와 식품과 같은 특수한 디자인에 대한 물품별 세부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이번 디자인 심사기준의 개정은 출원서 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주요 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ㅇ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출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디자인 표현 방식 일부 요건을 완화했고,
* (기존) 사진 또는 선도 한가지로만 도시 (개정) 부분디자인은 사진과 선도 복합사용 인정

ㅇ 까다로운 물품명칭의 기재요건을 알기 쉽게 바꾸어 출원인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 (기존) 형상·모양·색채·재질을 물품명칭에 쓰면 거절통지
(개정) 출원서와 합치하는 내용은 삭제요구 없이 그대로 인정

□ 그동안 디자인 심사기준에서 다루지 못했던 물품별 특수성을 감안하고자, 글자체·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서 다루어야 할 특수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ㅇ 우선 다양한 글자체 출원이 가능해졌다. 글자체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영어 이외에 라틴어 계통의 언어를 출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장르(동적 글자체, 그림 글자체*)의 글자체를 포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그림글자체: 그림문자만 구성한 폰트로 딩벳(Dingbat)글자체로도 불리며, 자판을 누르면 그림문자가 입력되며 일반적으로 a~z, A~Z, 0~9의 자리에 문자를 배정하는 글자체임

ㅇ 또한 식품디자인의 심사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하였다. 식품디자인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시를 마련했으며 식품의 부속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식품 디자인 창작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식품디자인 : 반복 재생산이 가능하고, 최종 판매단계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함

□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심사의 품질 향상을 통한 강한 디자인권 창출과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는 디자인 제도 개선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계와의 교류를 통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디자인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은 오는 1월 25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되는「상표ㆍ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에서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인사혁신기획과 등) 공무원고충처리절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