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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가 규제 샌드박스를 살핀다

2019.0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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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가 규제 샌드박스를 살핀다
-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
-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식 간담회(1.21.(월))를 시작으로 위원회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o 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6명), 학계, 산업계, 협단체,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 전문성이 높은 민간위원(13명) 등 총20명으로 구성하였다.


※ 세부 명단 붙임 참고
위원장 : 과기정통부 장관
 
민간위원(위촉, 13명)
· 장병탁, 김도현, 조화순(여성), 장영화(여성), 민윤정(여성), 김일, 송승재, 곽정민(여성), 김보라미(여성), 최성진, 원소연(여성), 정지연(여성), 김미리(여성)
 
정부위원(당연직, 6명)
· 산업부복지부국토부금융위 차관, 심의대상 관계부처 차관(2명) 등


□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대표사례 창출기업들의 참여 확대에 있음을 인식하고,
o 시행 초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주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 한편, 시행 첫날(1.17일) 접수된 9건의 신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2월 중 심의의결을 추진한다.
o 심의시, 신기술서비스가 가지는 혁신성잠재성, 국민편익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소비자 보호 부분까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규제혁파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o “규제혁신을 바라는 국민기업의 눈높이를 감안하여 신청부터 실증까지최대 2개월이 넘지 않고,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o 또한, “대표사례를 통해기업들이 제도의 효과를 실감하고,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붙임 1.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 계획
2.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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