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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농식품부 손잡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2019.01.2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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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오는 22 전국 기초 및 광역 지자체 교담당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81227일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고 552억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는 78개 시 (도시형 교통모델), 농림축산식품부는 82개 군 지역(농촌형 교통) 내 교통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160개 시, 지자체별 (택시 5천만 원, 버스 약 3지원) / 지자체 최소 매칭 비율 5:5로 지원 / 국토부 265억 원, 농식품부 287억 원
또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사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해 올해 7월 노선버스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조정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노선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소형버스(콜버스 등), 100원 택시 등의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 사업에서 버스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전반을 개편하였다.
 
이번 합동 사업설명회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확대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지원 및 예산기준 완화, 정산시스템 도입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 강화 ‘19년 사업지침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버스형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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