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해양경찰청, 설 명절 전후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2019.01.24 해양경찰청
목록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설 명절 전후 국민먹거리 안전을 침해하는 각종 국제범죄에 대비해 220일까지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해양경찰은 식품의약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를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해·육상 입체적 단속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명절 특수를 노린 소비품목 밀수 국내 수산물 품귀(명태, 오징어 등)로 가격 급등을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 수입기준을 위반하거나 국내유통이 금지된 수산물 유통·판매 사범 등이다.
특히, 최근 국내 오징어 품귀현상으로 시중 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산 냉동오징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사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 수산물의 샘플을 채취하여 식품검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안전 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등 먹거리 안전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유지형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불법 수산물의 밀수·유통 등 먹거리 안전을 침해하는 국제범죄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244491명의 국제범죄 사범을 검거(구속 52) 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전문위원회 본격 가동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