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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학연협력의 거점으로 거듭나다

2019.01.2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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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박성빈 사무관(☎ 044-203-6944), 고수용 주무관(☎ 044-203-675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을 산학연협력의 혁신 거점으로 구성하는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월 24일(목) 선정 공고하였다.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는 대학 시설을 재구성(리모델링)하여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를 지원하는 등 대학 중심의 산학연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신규사업으로, 올해 2개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52-6]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개요
- (추진예산) ’19년 총 40억원(2개교, 교당 20억원 내외)
- (추진기간) 5년 = 3년(교당 20억원 내외) + 2년(교당 10억원 내외)
- (신청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o 우리나라 대학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혁신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증가하는 대학 내 유휴시설**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 박사급 연구원의 약 60%가 대학에서 연구 수행(’16.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기술이전건수 / 기술료: (’13) 2,573건 / 49,350백만원 → (’17) 4,310건 / 77,419백만원
** 대학 교지·교사 확보율(’18년 입학정원 기준): (교지) 216.4%, (교사) 145.4%
o 이에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대학 내에 유치하여 산학연협력의 혁신 거점으로 구성하고, 대학의 우수인재와 기술을 기업의 혁신역량과 공간적으로 연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공간 재구성) 대학 내 시설을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산학연협력 구성요소*를 대학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 기업·연구소 입주시설, 공동연구시설, 공동활용 부대시설, 창업지원시설(비즈니스랩) 등 산학연협력 관련 기반시설 일체
o (입주기업 선정) 대학은 지역전략산업, 대학 창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 선정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 학생대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o (기업역량 강화) 기업 연구원, 교수 및 학생이 참여하여 입주기업이 직면한 문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연구과제(프로젝트)를 지원한다.
o (협업체계) 입주기업협의회를 통해 입주기업이 직접 사업화 아이디어 및 산학연협력 요청과제를 발굴하고, 학내외 전문가로 산학연자문단을 구성하여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o (지자체 협업) 지역전략산업과 대학특화분야 간 연계부터 입주기업 선정, 사업의 성과관리까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고도화한다.
□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업과 연구소의 대학 내 입주, 그리고 상호간 산학협력활동의 전 과정을 대학의 장기적인 목표 아래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o 또한 기존 산·학·연에 더해 지자체와 협업을 더하여 지역전략산업의 발전과 함께 대학이 지역사회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
□ 기본계획 발표 및 선정 공고에 따라 향후 각 대학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및 사업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 사업신청서 제출(~3.15.)→발표평가(4월말)→최종 심의 및 선정(5월초)→사업 개시(6.1.)
□ 김태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산학연협력의 도약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기업의 상시적인 협력과 공간적 융합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올해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우수사례를 확보하고, 향후 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1.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요약)
             2. 해외사례 (영국, University Enterprise Zones)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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