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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타르, 해양수산 분야 협력 위해 손잡다

2019.01.2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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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타르, 해양수산 분야 협력 위해 손잡다
- 카타르와 수산·양식분야 협력,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 협력 양해각서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7~28일 방한한 카타르 타밈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이 ▲ 수산·양식분야 협력 ▲ 해기사면허 인정 ▲ 항만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2012년, 당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식량자급률을 2030년 40%까지 올리겠다는 식량안보프로그램(Food Security Program)*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타르가 이 프로그램의 수산분야 사업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적극 희망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 ①주요 프로젝트(양계장, 온실농장, 낙농, 수산업, 양식장, 양사육)를 통한 식량 확보, ②신도하항(New Doha Port)에 대규모 식량비축시설 건설, ③농수산물 유통망 현대화 등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수산·양식분야의 친환경 어획기술과 자원평가, 자원관리 공동사업, 수산물 위생·가공·공급 등에 관한 기술·정보·경험 이전, 양식분야 기술개발(R&D)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수산·양식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양식기술의 해외 진출은 물론, 향후 수산식품의 수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과 카타르 간 해기사면허 인정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가 발급한 해기사면허, 교육 및 훈련서류 등이 카타르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우수한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이 카타르 국적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아울러, 카타르 최대항만인 하마드항(Hamad Port)과 도하항(Doha Port)운영하는 국영기업 ‘무와니 카타르(Mwani Qatar)’와 부산항을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 간 항만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양측은 항만관리·운영 관계자 훈련, 인사교류 프로그램 및 항만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 해운물류 기업들이 상대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카타르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고, 우리 해운물류·수산기업의 카타르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카타르와 우리나라의 전통적 협력분야인 에너지, 건설분야와 비교할 때 해양수산 분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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