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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19.01.2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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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낚시어선 출항기준 및 안전설비 등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다중이용선박인 낚시어선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법에 따른 태풍·풍랑·강풍 주의보 또는 경보뿐만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와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한다.
 
또한, 일출전이나 일몰 후에는 낚시어선 운항을 제한하되 항해용 레이다 등 야간운항을 위한 장비를 갖추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째,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비를 대폭 강화된다.
 
승객이 이용하는 모든 선실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2020.1.1 이후 신조선에 적용)하도록 하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뗏목,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EPIRB)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 외에도, 무분별한 낚시어선업 진입 방지 등을 위해 낚시어선업 신고대상에서 관리선(양식장 관리선 등)은 제외하였다. 다만, 기존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관리선은 5년간 유예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개정사항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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