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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전갱이 어획할당량, 전년 대비 3% 증가

2019.01.2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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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전갱이 어획할당량, 전년 대비 3% 증가
- 남태평양 불법어업 규제강화 및 폐기물 해상 투기금지 4월말 의무화 -
 
올해 남태평양에서 우리 원양어선이 작년보다 더 많은 양의 전갱이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이하 SPRFMO*)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한 제7차 연례회의(1. 19.~1. 27.)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전갱이 어획할당량이 7,578톤으로 결정되어, 전년(7,321톤) 대비 3% 늘어났다고 밝혔다.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 남태평양 공해에 서식하는 전갱이 등 비참치어종 보존 ·관리를 위해 2012년 설립 / 협약 발효 : 2012. 8. 24.(우리나라 가입 : 2012. 8. 24.)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자원평가 결과에 따라 전갱이의 총허용어획량 증대 수준을 3%로 정하여 2019년 총허용어획량을 59만 1천 톤(2018년 57만 6천 톤)으로 결정하였으며, 리나라는 배정 비율(1.28%)*에 따라 7,578톤의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과학적 자원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간 총허용어획량 설정 후 국가별로 배분. 2017년에 국가별 할당비율(칠레 64%, EU 6%, 중국 6% 등)을 정하고, 2021년까지 유지
 
외에도,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남태평양 수역의 불법어업에 관여한 자국민에 대한 기국의 제재조치가 의무화되었으며, 폐어구, 플라스틱, 소각 잔여물 등 조업어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입항 후에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존조치 개정안이 채택되어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항만국 검색의 경우, 지금까지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존조치에 따라 항만에서 실시하는 검색절차 등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법어업 혐의 어선에 대해 회원국이 자국 항만으로의 입항을 거부하거나 항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한편, 협약 수역에 들어가기 15일 전까지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했던 입역 통보 제도도 개정되어 이미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는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올해 전갱이 어획할당량이 증가하여 남태평양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지역수산기구에서 시행하는 보존관리조치 등을 업계가 준수하도록 독려하여 해양환경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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