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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재활용이 어려운 맥주페트병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sbs 2019.1.28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2019.01.2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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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는 국내 재활용 공정 및 생산 기술 등을 고려하여 포장재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 생산되도록 하고,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2019.1.28일 SBS에 보도된 <갈색은 재활용 안 되는데…맥주 페트병만 규제 피했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19일 발표한 등급기준 고시안에서 푸른색 페트병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남겨두고 맥주 페트병만 이에서 제외하여 재활용이 어려워 골칫거리로 꼽혔던 맥주 페트병에 대해 규제를 풀고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남

 ② '재활용 어려움' 제품 업체에 대해 처리 비용을 추가 부담 시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대형 주류업체들이 큰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임

 ③ 또한 유독 맥주 페트병에만 의무율을 낮춰 주류업체의 부담을 덜어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맥주페트병은 기존 고시에서 3등급(갈색 복합재질 몸체(2등급), 종이라벨(3등급)에 해당하고 개정안에서도 재활용어려움 등급에 해당하여 등급 상 변동이 없음
    * 몸체(색상·재질)는 '재활용 가능'등급이나 라벨이 '재활용 어려움'등급으로, '재활용 어려움' 등급임

 ○ 따라서 등급 기준에서 맥주페트병에 대해 별도로 규제를 완화하고 혜택을 주었다고 할 수 없음

 <②에 대하여>

 ○ '18.12월 개정되어 '19.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 분담금 산정 시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함

  - 맥주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여 향후 분담금 할증 대상에 포함되나, 구체적인 할증 범위, 비율 등은 유관기관, 재활용업체, 전문가,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자원재활용법 제29조)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됨

 <③에 대하여>

 ○ 관련 법령 상 재활용 의무율은 전년도 의무율, 장기 목표율 등을 적용하되 재활용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 해당년도 재활용 의무율 = 전년도 재활용 의무율 + (장기재활용목표율 - 전전년도 재활용률) × 재활용목표율의 반영계수 + 조정계수(±0.05)

  - 맥주 페트병과 같은 복합재질 페트병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았으나, 중국 금수 조치 영향 등 재활용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였음
    * 아울러, 맥주페트병의 분담금 단가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무색 단일재질 페트병에 비해 2.5배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음

 ④ 환경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맥주 페트병을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 금속캔 등 다른 재질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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