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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도에도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 도입한다

29일 업무협약 통해 경기도 내 764개 비탈면에 우선 적용키로

2019.01.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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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9일(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강부순)과「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비탈면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어디에서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국도에 활용 중인 도로비탈면 관리기법을 지자체에도 적용하고자 추진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 일반국도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Cut Slope Management System)*의 개방 및 공동 활용, ▲ 데이터(DB) 구축 지원 및 정보공유, ▲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이다.
* 도로비탈면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진국형 비탈면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위탁을 통해 일반국도 상 붕괴가 우려되는 위험 도로비탈면을 사전에 파악, 우선순위를 세워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를 하는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비탈면의 붕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보수예산을 절감*하고,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 포장, 비탈면 등을 사전에 보수하는 경우 붕괴·파손 이후 보수비용 보다 절감되며, 차량통제·인명피해 등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직 일반국도와 같은 도로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곳이 많아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보수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일반국도의 관리시스템을 지방도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 첫 번째로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가 일반국도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개방하고, 약 20년간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기술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경기도내 지방도에 대한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 업무를 수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관리중인 764개 비탈면의 정확한 현황 정보를 구축하고, 정밀조사 및 안정성 해석, 대책공법 제시, 투자우선순위 결정, 적정 설계여부 검토 등의 업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중복투자와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업무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도로국 백승근 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시스템들이 지자체에 확대 보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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