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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2019.01.3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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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 강화, 여성 농업인 정책참여 확대,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성주류화 정책 실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교육 도우미 인정교육기관 확대(추가: 중앙부처지자체 인가 비영리법인), 여성농업인 안전보험 특약 개발,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 지원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농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8: 695개소’19: 718),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 대상 영농도우미 지원 강화(‘18: 15천농가‘19: 17), 농촌 주민참여 소규모 문화서비스 제공 확대(‘18: 192개소‘19: 200)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농촌 여성의 참여가 용이한 현장포럼 확대 운영하고, 지역개발에서 여성농업인 성공사례 공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 확대(‘18: 500‘19: 1,000), 다문화 가족 구성원간 이해증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 정착 지원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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