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대전 대덕구 일원, 2월부터 드론 시범공역 운영

31일 국토부-대전시 합의서 체결…6개월간 시험운영 후 하반기 지정

2019.01.31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31일 “대전드론공원 운영 등에 관한 합의식”을 갖고, 그동안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한 안전관리에 따라 대전 드론공원을 운영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서는 국토부가 대전시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드론공역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6개월간 시험운영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드론공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합의식 개요】
- (일시․장소) ‘19.1.31.(목) 14:00~14:15, 대전TP 로봇센터 회의실
- (서명권자) 국토부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 대전시 문창용 과학산업국장
- (내 용) 대전 드론공원 조성과 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 (참석) 최수만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대전 드론기업* 등 관계자 20여 명
* 유콘시스템, 네스앤텍, 두시텍, 케바드론, 넥스컴스, 디브레인


그동안 대전에는 많은 드론 관련 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나, 인근에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 없어서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성능시험을 위해 전남 고흥 등 원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 드론 완성품 업체 9개사(전국 40% 집적), 부품업체 8개사, 항우연 등 연구기관이 위치

이러한 드론업체 현장애로 해소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국토부, 대전시, 한국원안전위원회 등 많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대덕구 문평동 일원에 드론공원을 조성하고 드론 전용공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대전 드론공원은 시계비행거리 이내에 민가(주택)가 없으며 금강과 갑천 합류지점으로 넓은 시야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대전 3공단 주변지역으로 동호인 외 일반시민들의 현장접근이 거의 없는 드론비행에 최적의 장소이다.

대전시가 드론공원 조성 부지 내에 안전관리 시설로 CCTV, 안내표지판, 조종부스, 안전펜스 등 지상시설물 설치와 공원 내 상주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전테크노파크를 운영주관으로 위탁하여 2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공역 확대, 인프라 구축 등 안전한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