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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담당과장 김도완(☎044-203-6917), 담당자 사무관 오인택(☎044-203-6927) 주무관 김재구(☎044-203-6922)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일(금)부터 40일 간「고등교육법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처음으로 도출된 합의안으로 개정(‘18.12.18.공포)된「고등교육법(강사법)」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대학대표, 강사대표 및 국회추전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청회 포함 총 19회 회의 개최(‘18.3월~8월)
□ 교육부는 “동 개정안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논의 과정에서 기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시행령 개정 실무 T/F*」에서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며,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시행일 ’19.8.1.)”이라고 설명하였다.
* 대학 및 강사단체에서 추천한 위원(4명)으로 구성하여 총 4차례 회의 개최(‘18.12월~’19.1월)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
⑴ 강사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영 제5조의2 개정)
o 강사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규정한다.
※ (공개임용 예외)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각호에 따른 1년 미만 임용자 및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
o 또한,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 만료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으로 규정한다.
o 이를 통해 강사에게 공정한 임용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은 교육과정에 적합한 강사를 임용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⑵ 강사 등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영 제6조 개정)
o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겸ㆍ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o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주 9시간(겸ㆍ초빙교원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o 이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을 위해 적정한 교수시간을 규정한 것이다.
⑶ 겸·초빙교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영 제7조 개정)
o 겸임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로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하고,
o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한다.
o 겸·초빙교원의 자격요건 구체화를 통하여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겸·초빙교원 임용제도가 대학 현장에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 】
□ 교원확보율 산정에 관한 사항(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의3제1항제1호, 제2조의4제3호, 제6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개정)
o「고등교육법(강사법)」개정에 따라 교원에 강사가 포함(법 제14조제2항)되었으나, 대학에서 확보하여야 할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는 제외하고, 기존과 같이 교수·부교수·조교수만 포함한다.
* 대학(사이버) 설립인가 기준, 대학 구조대혁을 위한 통·폐합,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통·폐합 및 대학 편제완성연도 기준의 교원확보율 산정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강사 자격인정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영 제1조, 제2조 및 별표 개정)
o「고등교육법(강사법)」개정에 따라 교원에 강사가 포함(법 제14조제2항)되어 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한다.
※ 대학교원 자격기준 :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
o 이는 강사 질 관리 차원에서 강사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한편,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교육부 및 대학·강사대표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개선된 강사제도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임용 및 심사절차 해설, 표준계약서 예시, Q&A 등
** TF팀 구성(’19.1월) → TF팀 검토·논의(’19.1~2월) → 운영매뉴얼 시안 현장 의견수렴 및 안내·배포(‘19.3~4월)
【참고】 1.「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3.「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일(금)부터 40일 간「고등교육법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처음으로 도출된 합의안으로 개정(‘18.12.18.공포)된「고등교육법(강사법)」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대학대표, 강사대표 및 국회추전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청회 포함 총 19회 회의 개최(‘18.3월~8월)
□ 교육부는 “동 개정안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논의 과정에서 기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시행령 개정 실무 T/F*」에서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며,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시행일 ’19.8.1.)”이라고 설명하였다.
* 대학 및 강사단체에서 추천한 위원(4명)으로 구성하여 총 4차례 회의 개최(‘18.12월~’19.1월)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
⑴ 강사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영 제5조의2 개정)
o 강사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규정한다.
※ (공개임용 예외)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각호에 따른 1년 미만 임용자 및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
o 또한,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 만료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으로 규정한다.
o 이를 통해 강사에게 공정한 임용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은 교육과정에 적합한 강사를 임용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⑵ 강사 등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영 제6조 개정)
o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겸ㆍ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o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주 9시간(겸ㆍ초빙교원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o 이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을 위해 적정한 교수시간을 규정한 것이다.
⑶ 겸·초빙교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영 제7조 개정)
o 겸임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로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하고,
o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한다.
o 겸·초빙교원의 자격요건 구체화를 통하여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겸·초빙교원 임용제도가 대학 현장에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 】
□ 교원확보율 산정에 관한 사항(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의3제1항제1호, 제2조의4제3호, 제6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개정)
o「고등교육법(강사법)」개정에 따라 교원에 강사가 포함(법 제14조제2항)되었으나, 대학에서 확보하여야 할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는 제외하고, 기존과 같이 교수·부교수·조교수만 포함한다.
* 대학(사이버) 설립인가 기준, 대학 구조대혁을 위한 통·폐합,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통·폐합 및 대학 편제완성연도 기준의 교원확보율 산정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강사 자격인정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영 제1조, 제2조 및 별표 개정)
o「고등교육법(강사법)」개정에 따라 교원에 강사가 포함(법 제14조제2항)되어 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한다.
※ 대학교원 자격기준 :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
o 이는 강사 질 관리 차원에서 강사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한편,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교육부 및 대학·강사대표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개선된 강사제도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임용 및 심사절차 해설, 표준계약서 예시, Q&A 등
** TF팀 구성(’19.1월) → TF팀 검토·논의(’19.1~2월) → 운영매뉴얼 시안 현장 의견수렴 및 안내·배포(‘19.3~4월)
【참고】 1.「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3.「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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