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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의결

2019.02.01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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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9.2.1.(금) 제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고리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ㅇ신고리4호기는 140만kW급 가압경수로 노형인 APR-1400 모델로 2015년 허가되어 가동 중인 신고리3호기와 동일하게 설계되었으나,
   -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이 관측 이래 최대지진임을 감안하여 지진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등 전체적인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7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ㅇ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검사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17.2월~’18.9월) 등을 7회에 걸쳐 보고 받고 심층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원안위에서는 지진 안전성 외에 신고리3호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APR-1400에서 신규로 채택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의 안전성, 화재방호 관련 안전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ㅇ 원안위는 오늘 회의에서 신고리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조건을 명시하여 운영허가를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
   ② 다중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를 ’19.6월까지 제출하고, 이에 대한 원안위 검토결과에 따라 절차서 개정설비보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
    * 안전정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재로 두 개 이상 기기의 의도치 않은 동작
   ③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적용된 기술기준이 BTP CMEB 9.5-1(1981년 화재방호 기준)로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RG 1.189rev.0(2001년 화재방호 기준)로 변경할 것

□ 향후, 원안위는 신고리4호기 운영에 대비하여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등의 사용전검사를 통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별첨 : 제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 (심의·의결 제1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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