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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선정 등 향후계획

2019.02.0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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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4.1일) 전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현을 위해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1.21~1.31일) 결과, 88개 회사, 105개 서비스 제출
 
◈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 최대 40여건의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2월중)하여 법률상 심사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착수
 
 - 우선심사 후보군은 혁신성 정도,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선정
 
◈ (우선심사 대상자 확정) 우선심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혁신위 사전보고 등을 거쳐 최대 20여건 우선심사대상 확정(3월말)
 
◈ 4.1일 법시행 후, 우선심사 대상자에 대해 4월중순 샌드박스 1차 지정 사례가 나오도록 후속 절차 조속 진행
 

 
 
Ⅰ.
 사전신청 접수 결과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4.1일) 전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현을 위해 1.21일~1.31일 기간 동안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 실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ㅇ 88개 회사(금융회사 15개사, 핀테크기업 73개사)가 105개 서비스에 대해 제출(금융회사 27개 서비스, 핀테크기업 78개 서비스)
   * 일부 회사가 복수의 서비스 신청서 제출 

Ⅱ. 우선심사 대상 선정 절차 (잠정 일정)
 
◇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하는 등 신속 추진
 ㅇ 모든 신청건에 대한 심사보다는 후보군을 선정하여 효율적·압축적으로 심사를 진행
 ㅇ 예상보다 많은 건이 접수된 만큼, 최대 40여건 우선심사 후보군 선정 예정(2월중)
     * 기존에 발표한 10여건 후보군, 5건 내외 최종대상자보다 크게 확대
 ㅇ 후보군에 대해서는 법률상 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즉각 예비검토 착수
 ㅇ 이후, 혁신위 사전보고 등을 거쳐 최대 20여건 우선심사대상 확정(3월말)
     *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사전구성(3월중)되면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
 
◇ 우선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시행 이후 4월 중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최초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조속 진행
 
1.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 및 대상자 확정
□ (후보군 선정) 2월중순(잠정)까지 금융위·금감원 실무자 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최대 40여건, 잠정) 예정 
 
 ㅇ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대해서는, 건별로 금융혁신법상 심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금융위·금감원 실무자가 검토 예정
 ㅇ 신청 건수에 비례하여 분야별 후보군 선정
 ㅇ 우선심사 대상 건별로 전담 사무관을 지정하여, 신청서 보완, 사업계획 구체화 등 조력 수행

 < 주요 문의 사항 Q&A >

Q. 우선심사 후보군 숫자는 몇 건인가?
 
□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신청서가 접수된 만큼, 신청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여 현 시점에서는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움
 ㅇ 다만, 기존 설명회 등에서 대외발표한 10여건의 후보군보다는 많은 최대 40여건(잠정)을 선정할 계획

Q. 우선심사 후보군에 들지 않은 경우 향후 지정은 불가능한가?

□ 아님. 법시행 후 4월중 2차 신청공고(우선심사 대상자 외) 시 신청서 제출가능. 이후 법상 요건 충족시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 가능

Q.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 시 향후 지정이 확정된 것인가?

□ 향후 심사를 거쳐 금융혁신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우선심사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심사할 대상을 선정한 것에 불과
 
□ (대상자 확정) 2월하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사전구성에 착수하여, 3월중순 검토결과 보고, 3월말 우선심사대상 확정(최대 20여건, 잠정)
   * 금융위원장(長),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시행령 위임(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장)
 ㅇ 심사기준 충족 여부, 우선심사 필요성에 대한 혁신위 판단 등을 종합 감안하여 우선심사 대상 확정

 < 주요 문의 사항 Q&A >

Q. 우선심사 대상자는 언제 최종 확정되는가?

□ 혁신위 사전 구성 이후, 혁신위 보고*를 거쳐 3월말 최종 확정
   * 법상 규정된 절차는 아니지만, 지정 과정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심사 대상자 사전 보고 예정

Q. 우선심사 대상 선정 여부를 언제 공개하는지?

□ 우선심사 대상에 최종 선정시(3월말, 잠정) 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우선심사 대상자는 4.1일 법 시행 이후 1차 신청공고 시(4.1~4.2일, 잠정) 신청서 정식 제출 필요
 ※ 업체별 선정 여부 문의는 대외 공개 전까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람

Q.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재신청 가능한지?

□ 우선심사 대상자 外 신청인*을 대상으로 4월중(잠정) 2차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 지정 예정
   * 사전신청을 하였으나 우선심사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우선심사 후보군에 들더라도 최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혹은 이외의 경우
   ** 법률 시행일이 4.1일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위해 재신청 불가피
Q.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영구히 지정받을 기회가 없는 것인지?

□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지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을 거쳐 법상 기준 충족시 지정 가능
 
   * 다만, 심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의 경우는 신청하더라도 지정 곤란
 ㅇ 다만, 심사 효율성을 위해 법 시행 이후 본격 검토 예정
   * 법 시행 전은 우선심사 대상자를 중심으로 검토에 주력 
 
Ⅲ. 우선심사 대상자 후보군 선정 기준
 
< 우선심사 대상자 후보군 선정 기준 >

 
□ 혁신성 정도,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서비스 준비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하여 후보군 선정
 ㅇ 기존 서비스와 충분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 혁신성 여부가 중요
 ㅇ 분야별*로 구체적·대표적 혁신과제를 선정하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적절히 안배
   * (예시) 지급결제·송금 / 자본시장·로보어드바이저 / 보험 / 마이데이터·빅데이터·신용조회업 / 블록체인 / 기타 (※ 추후 변경 가능)
 ㅇ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
    * 제출한 월별 계획의 현실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판단
 ㅇ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 여러 회사가 따로 신청한 경우, 일괄하여 검토 예정
 
□ 우선심사 대상 제외 고려 대상
 ㅇ 규제샌드박스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경우
    * 단순한 민원성 과제,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는 해당 절차를 통해 처리할 예정
 ㅇ 시장질서 저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 큰 경우
 ㅇ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타부처 소관 과제는 가급적 제외
    * 4.1일 법 시행 이후 정식 신청을 받아 심사 진행 예정
 ㅇ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 주요 문의 사항 Q&A >

Q.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과 심사기준은?

□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은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 효율적 심사진행을 위해 조기심사 필요성이 큰 회사를 선정한 것
   * 혁신성 정도,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선정
□ 심사는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기준을 충족해야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우선심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법시행 이후 심사대상자와 동일 심사기준 적용
 
Ⅳ.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

□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대해 금융위?금감원 예비검토를 통해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기준 충족여부 심사*
   * 우선심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법시행 이후 심사대상자와 동일 심사기준 적용
 ㅇ 금융혁신법 제13조제4항의 심사기준인 ①서비스의 혁신성 ②소비자 편익 증대여부 ③금융혁신법 적용의 불가피성
    ④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⑤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⑥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
 ㅇ 상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 지정 결정을 받을 수 있음

 < 주요 문의 사항 Q&A >

Q. 유사한 사례라도 모두 지정할 것인지?

□ 다수 회사가 서비스 모델이 비슷해도 원칙적으로 지정 가능
 ㅇ 다만, 신청 내용이 완전히 동일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 간 차이점, 제공 서비스의 차별성 등을 감안하여 지정여부 결정

Q. 여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경우는?

□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합한 부처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안내할 예정
  * 다만, 부처간 신청서 양식이 다른 점 등을 감안할 ?, 해당 부처에서 추가적인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음

Q. 신청서 보완이 가능한가요?

□ 컨설팅을 통해 사소한 미비 사항의 경우 보완하도록 할 예정
   * 신청서 보완기간만큼 심사기한이 연장됨을 유의

Ⅴ. 4월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일정

□ 우선심사 대상자 (최대 20여건, 잠정)
 ㅇ 4월초 1차 신청공고를 실시하여 우선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를 받아 4월 중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잠정) (4.1~2일) 우선심사 대상자 신청공고, 접수 → (4월초중순) 2차 혁신위 개최하여 심사 → (4월중순) 금융위원회 회의 개최하여 최종지정

※ 우선심사 대상자(최대 20여건)는 신속 추진을 위해 선정하는 것으로,
   나머지 85건의 경우도 탈락한 것은 아니며, 4.1일 법시행 이후 재신청(2차 공고)을 거쳐 추가검토 등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가능

□ 우선심사 대상자 外* ( 85 + α건, 잠정)
   *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올랐으나 최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20건),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속하지 않은 경우(65건), 신규 신청건(+α) 등
 ㅇ 4월중순 2차 신청공고를 실시하여 신청서 접수 후 상반기 중 (5~6월중)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
  ※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안건 사전검토 위원회 포함) 수시 개최(분기별 2~3회, 잠정) 등을 통해 시장의 샌드박스 신청 수요에 적기 대응 예정

 
< 주요 문의 사항 Q&A >

Q. 1월에 사전 신청을 한 이후 4월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우선심사 대상자에 최종 선정되어도 법시행 이후 재신청 필요
 ㅇ 4.1일 법시행 이후 신청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
    * 법률 시행일이 4.1일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위해 재신청 불가피
  ※ 아울러, 신청서 보완, 사전 신청서 제출 이후 정식 신청까지 기간 동안 사정변경 등으로 제반사항이 바뀔 수 있음을 감안

Q. 향후 신청공고, 지정절차는 ‘19년에 몇 차례 추진예정인지?

□ 4.1일 법 시행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제도 운영방향을 확정하여 대외 공개할 예정 
 ※ 다만, 금번 사전접수를 통해 예상을 뛰어넘는 시장 수요를 확인한 만큼, 수시 개최 등 가능한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 예정

Q. 향후 샌드박스 제도 운영 방향은? (잠정)

□ 기대 이상의 시장 수요를 확인한 만큼,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방향 마련 예정
 ㅇ (예시)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안건 사전검토 위원회 적극 운영,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위원회 수시 개최 등
 
□ 신청 대상자 유형별 향후 진행 일정 (잠정)
 


□ 담당자 연락처
 ㅇ 핀테크지원센터 김세진 팀장 :  070-8873-9005, sj.kim@fintechcenter.or.kr
                   성백규 과장 : 070-8872-7004, bgsung@fintechcenter.or.kr
 
 ㅇ 금융위 박정원 사무관 : 02-2100-2531, jwpark08@korea.kr
 ㅇ 금감원 문양수 수석조사역 : 02-3145-7126, mys94@fss.or.kr

붙임
 신청서 상 규제특례 요청 주요 규제 현황

◇ 이하 사항은 신청서에 표시된 특례대상 주요 규제 내용임
   (※ 이하 사항 해당여부와 샌드박스 지정 가능성과는 무관함)

□ 대출
 ㅇ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에 따른 1사 전속주의
 
□ 보험
 ㅇ 보험판매시 녹취의무 및 설명의무 관련
 ㅇ 보험법규상 특별이익 제공 규제
 
□ 자본시장
 ㅇ 자본시장법규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규제
 
□ 여전
 ㅇ 여전법상 신용카드 정의 및 결제금지 대상 조항
 ㅇ 여전법상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
     * 현재는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개인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
 
□ P2P
 ㅇ P2P 가이드라인상 투자자의 투자한도 관련
 ㅇ P2P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등 투자 제한
 
□ 전자금융업자
 ㅇ 전금법상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자본금 20억, (결제대금예치업) 자본금 10억(소규모업체 3억)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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