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2019.02.11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금감원·금융2.11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하여 P2P금융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
 
    * 일시 : ‘19.2.11() 9:0011:00, 장소 : 은행회관 세미나실(14)
 
최종구 위원장은 공청회 축사를 통해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자리잡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법제화 기본방향 및 업계에 대한 당부 사항을 전달
 
금융위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

 
1
 
공청회 배경
 
P2P금융핀테크 혁신의 주요분야새로운 금융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 중
 
    * P2P 누적 대출액 : ’16년말 0.6조원 ’18년말 4.8조원
 
다만, ·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 · 횡령 투자자보호 문제 다수 발생
 
    * 공시 강화, 투자금 분리보관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응(‘17.2)하였으나 법적 한계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P2P업계가 새로운 방식과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있어 법적 불확실성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P2P금융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
 
    * 현재 온라인대출중개업법(’17.7월 민병두의원), 온라인대출거래업법(’18.2월 김수민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4월 이진복의원), 대부업법(‘18.2월 박광온의원), 자본시장법(’18.8월 박선숙의원) 5개 제·개정 법안이 발의된 상황
 
이에 해외의 P2P금융 제도를 살펴보고, 법제화 관련 주요 사항 대해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
 
 
<공청회 개요>
 
 
 
제목 :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
 
일시/장소 :‘19. 2. 11() 09:00~11:00 / 은행연합회 세미나실(14)
 
주최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
 
구성
시 간
구 분
비 고
09:00~09:20
개회사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축 사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09:20~09:50
주제 발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P2P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쟁점
09:50~10:50
종합토론
서정호
(사회)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핀테크산업협회)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한국P2P금융협회)
김성준
렌딧 대표(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구봉석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시목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장
10:50~11:00
질의응답
참석자
 
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P2P금융은 혁신적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고 금융확장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만, 충분한 통제 장치가 없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그동안은 P2P금융이 태동기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 왔으나, 이제는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성장기에 진입한 만큼,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최종구 위원장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P2P업계에도 당부 사항을 전달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하여, P2P금융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할 필요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충실하게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P2P금융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명심
 
 시장 여건과 영업방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나 제도의 설계에 있어 확장성과 탄력성을 충분히 고려
 
⑤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당부
 
마지막으로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
 
3
 
향후 계획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참고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안 마련
 
국회 법안 소위시 마련된 대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 지원(23월중 법안소위 개최 예상)
 
법안 통과시 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 추진
 
 
 
 
 
배포자료 (3)
 
1. 축사」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2. P2P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
: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3.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쟁점」
: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 본 내용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표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 세계 문화원장 문화홍보관,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대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