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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안전운송 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중 !

국토부, 민관 합동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시범운영 실태 등 집중 점검

2019.02.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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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구미 불산사고(`12.9)를 계기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장착하고 운송 전 과정을 중앙관리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로서 국가정책조정회의(`13.7)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토부 주도로 제도 도입을 결정하였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공단을 위험물 수송 전담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공단 내 중앙관리센터를 설치(`18.11)한 바 있다.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17.3),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8.3)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의 2019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위험물질 운송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18.12~) 중이다.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유류 등 위험물(150대, 소방청)·유해화학물질(100대, 환경부)·고압가스(50대, 산업통상자원부) 등 시범운영 대상차량 총 300대 선정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환경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물류분야 교수 및 전문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등 민간업계가 공동으로 다음 사항을 집중 점검하게 되며, 교통안전공단(김천) 중앙관리센터에서 2월 13일(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첫째, 위험물질 운반 차량에 장착되는 단말기의 통신 상태와 사전운송계획서의 입력, 중앙관리센터(교통안전공단)로의 정보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한다.

둘째, 차량의 위치 및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 상수원 보호구역 진입 및 충격의 발생 등 이상운행이 감지될 경우 경고메시지 및 안내가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를 체크한다.

셋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위치·적재 위험물 정보 등이 관계기관(경찰청·소방청)에 신속히 전파되는지, 정확한 방재가 이루어지는 지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사고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공단이 국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운영 전반을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가급적 조속히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이 하루라도 빨리 본격 실시·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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