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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9억 이상 주택 중개보수 한도 조정 방안 등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2019.02.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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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9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의 중개보수 한도를 0.9%에서 0.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0.9%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정부는 중개 현장에서 중개보수의 한도(상한요율)가 고정요율로 오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노컷뉴스, 2.11(월)) >
부동산복비 4년여 만에 개편 추진.. ‘9억 이상’ 요율 낮출 듯
- 기재부 고위관계자 “시장변화에 따라 수수료율 조정필요.. 국토부와 협의중”
- 9억원 이상 매매시 ‘최대 0.9%’ → ‘최대 0.5%’로 하향조정 유력검토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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